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의 형사소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내란죄와 직권남용을 함께 묶어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탄핵 후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9516393
김용현 "구국의 일념으로 싸우자"…검찰총장·野 박선원 고발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17/2024121790320.html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22002109919002004&naver=stand
충격, 민주당 성향 변호사 군장성에게 허위진술 강요..."탱크 밀어버려" "김동현 판사 체포"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