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미친 검사야 너 고소해버린다??
스토킹이 큰 사회 문제가 된다고, 이걸 역으로 법적 악용하는 검사들.....
유튜브 찍어요? 오프라인 렉카인가??
거 렉카랑 뭐가 다르지??
ㅉ
이재명도 이런식으론 안 할 거 같다!!
①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
②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대한 행위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④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⑥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
이 모든 것을 충족해야하는데 적어도 적어도 4번은 아님. 그런 사람이 나를 5년간 올해 8~9월 까지 괴롭히고 다닌다고???
그리고, 야구장에서 스토킹이 말이 되냐? 한심한 버러지 새끼들 ㅉㅉㅉㅉㅉ
도대체 법이 상식 위에 있다는 거냐?????
전국 곳곳 방송국 비롯 정치계 등등 소문 다 났는데 어떻게 수습할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1항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니 내가 언제??? PC가 흉기냐?? 그럼 모두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자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19조 1항
제19조(잠정조치의 청구)1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2항
제20조(벌칙) 2 제18조제1항ᆞ제2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 뜻도 모르나???
내 마음 상처난 것도 상해로 처벌해줄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1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ᆞ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유 인정되어 기각했었다고!!!
그리고, 모두가 가는 온라인커뮤니티에 가는 게 무슨 접근금지위반이냐고!!!
뭘 아니라고 의견서에 반문해야할 지 모르겠다
진짜 배꼽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혀 고소장?! 기소장 고대로 배껴써야지~~ㅋㅋㅋ
변호사 검사가 뭐하는 씨발롬인지... 일년에 SNS로 메세지 4번 보낸 걸 가지고 스토킹으로 기소했는데, 결국 무죄 받았단다.. 저게 무슨 개씨발롬들이지 뭐냐고.. 양아치 깡패 조폭새끼지...
멘토스(이ㅈ엽)
스토킹, 모욕, 명예훼손, 불안감조성행위, 사이버불링, 통신매체음란행위 등
괜히 복사집 알바만 개고생하게 생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