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의 형사소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내란죄와 직권남용을 함께 묶어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탄핵 후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