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17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은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런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단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 이는 우리 헌법학계 거두이신 허영 교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며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비해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