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eraldcorp.com‘10억 수수 의혹’ 이정근 남편상…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남편상을 당해 구속 집행이 일주일간 정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이씨가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5일까지 구속 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집행정지 기간동안 김씨의 주거는 주거지와 모친의 장례식장, 장지 등으로 제한된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고인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 가족의...좌파가 악마지, 왜 반대로 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