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국회에 들어가 중대한 무언가를 한 적이 없죠, 국회를 방해하거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언론과 민주당은 마구 허위사실과 강요, 회유, 협박 이런 걸 한게 드러났습니다 박세현은 사과도 했구요! 이게 뭐다? 내란죄로 몰기입니다. 그럼 누가? 내란죄다? 그건 민주당이죠!!! 언론은 뭐죠? 자기 이권!!www.busan.com석동현 변호사 '이재명 대표 무고죄로 고소할 것…내란선전 고발은 겁박''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