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헌법은 문제가 없음
[일반] 지금은 헌법 보다 중요한 건 감정. 대다수 민주당과 한동훈 언론이 노리는
바로 국민 선동. 거짓 단어와 문장으로 호도(나쁜 길로 이끔)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국민의 기분을 상하게(나쁘게)=선동하는 게 목적.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용요. 윤정권이 처음 부터 끝 까지 당한 게 이거야.
민심 말하는 거지.
아래 A나 B 하나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될 거다. 선동과 현 대다수 허위 언론이 발악하는 이유
그리고, 윤에게 있어야 할 심우정 검찰총장 마저 한동훈 손아귀에서 논다고 말하더라(카더라)
[A]
법감정(法感情, Rechtsgefühl)이란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법에 대하여 갖는 정서’ 내지 ‘법적인 것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법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을 반영하며,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법감정은 문화, 역사, 사회적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면, 현대에는 범죄 예방과 사회적 재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법감정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이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집행 기관은 국민의 법감정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법 개정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법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B]
법감정(法感情)이란 법에 대한 일반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견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감정은 법률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거나,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죄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 요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경우에는 법감정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인 대응이나 여론에 휩쓸려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감정을 기반으로 한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