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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분석
I. 서론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임기 규정, 특히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법적 함의를 분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 사태가 재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최근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다시 부상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 관련 헌법 개정 논의의 현황, 주요 쟁점, 그리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의한 해제, 그리고 이어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대통령 파면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먼저 현행 헌법의 대통령 임기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5년 단임제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본다.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와 파면 경과를 정리하고, 현행 헌법 하에서 그의 재선이 불가능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한다. 다음으로, 대통령 임기 조항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4년 중임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거와 개헌 절차를 상세히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개헌 논의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 관계와 현실적 제약 요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개헌 가능성을 전망하고,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행 대통령 임기 제도의 본질과 개헌 논의의 향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헌법적 틀: 대한민국 대통령 5년 단임제
가. 헌법 제70조: 조문과 해석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에 관하여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고정하고 어떠한 형태의 재임(연임 또는 중임)도 허용하지 않음을 명백히 한다.
법적으로 볼 때, 제70조는 대통령 임기에 관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규범이다. '5년'이라는 임기는 법률이나 다른 하위 규범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오직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중임할 수 없다'는 표현은 대통령직을 한 번 수행한 사람은 그 임기를 전부 채웠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연속적인 재임(연임)은 물론, 임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출마하는 것(중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제한 규정이다. 1987년 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 왔다.
나. 명확한 재선 금지 (중임 불가)
헌법 제70조의 "중임할 수 없다"는 문구는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는 명확한 금지 규정이다. 이는 대통령직을 단 한 번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권력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를 반영한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은 물론,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 누구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는 향후 논의될 4년 중임제 등 다임제(多任制) 허용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행 헌법의 특징적 요소이다.
다. 역사적 배경: 왜 단임제인가?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배경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권위주의 통치 경험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종신 집권을 위해 무리한 개헌(사사오입 개헌 등)을 단행했으며 ,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헌법을 통해 임기 6년의 대통령직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다. 전두환 대통령 역시 제5공화국 헌법에서 임기를 7년으로 늘리고 단임제를 규정했으나, 이는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기 위한 방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장기 집권과 권력 남용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서 5년 단임제가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이는 단순히 임기 절차를 규정한 것을 넘어,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막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시대적 열망이 담긴 규범적 결단이었다. 즉, 5년 단임제는 잠재적인 정책 연속성이나 유능한 대통령의 재임 기회보다는,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물인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제도의 변천 과정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제도의 변천
공화국 구분시행 기간임기재선 규정 (중임 제한)관련 근거제1공화국 (초기)1948년 ~ 1952년4년1회 중임 가능제1공화국 (발췌개헌)1952년 ~ 1954년4년1회 중임 가능 (직선제 변경)제1공화국 (사사오입)1954년 ~ 1960년4년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제2공화국 (내각제)1960년 ~ 1961년5년간선제, 상징적 역할 (실권: 국무총리)제3공화국1962년 ~ 1972년4년1회 중임 가능 (1969년 개헌으로 3선 허용)제4공화국 (유신)1972년 ~ 1981년6년중임 제한 없음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5공화국1981년 ~ 1988년7년중임 불가 (선거인단 간선)제6공화국 (현행)1988년 ~ 현재5년중임 불가 (직선제)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 임기와 재선 규정은 한국 정치사의 격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특히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시도가 반복되었던 과거사는 현행 5년 단임제의 역사적 정당성과 민주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III.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파면, 그리고 재선 불가능성
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2022년 ~ 2027년 (원래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같은 해 5월 10일 공식 취임하였다. 헌법 제70조에 따라 그의 임기는 5년으로, 별다른 사유가 없었다면 2027년 5월 9일 자정(또는 5월 10일 0시)까지 보장될 예정이었다.
나. 임기 중 파면의 경과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임기는 예정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즉각적인 정치적 반발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국회는 계엄 선포 6시간여 만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고,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여 약 4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2025년 4월 4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위법 행위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가 되었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기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일을 2025년 6월 3일로 확정, 공고하였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잔여 임기가 아닌, 헌법에 따른 새로운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다. 현행 헌법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선 불가능성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은 물론, 향후 대선에 재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첫째, 헌법 제70조의 '중임 불가' 원칙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조항은 대통령직을 한 번이라도 수행한 사람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록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었지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14일 권한 정지 시점까지 약 2년 7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따라서 그는 이미 헌법상 '1회'의 대통령 임기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며, 제70조의 중임 금지 조항에 따라 재선에 도전할 자격 자체가 없다. 임기의 완전한 이행 여부가 중임 금지 적용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일단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시작했다면, 그 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제70조의 중임 금지 조항이 단순히 임기 완주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 자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한임을 확인시켜 준다.
둘째, 탄핵 결정에 따른 공직 취임 제한 가능성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은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직이 일반적인 '공무원' 범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으나,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단기간 내에 다시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이 5년 제한은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소 2030년 4월까지는 어떠한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70조의 명백한 중임 금지 규정만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탄핵 결정에 따른 부가적인 자격 제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 재기, 특히 대권 재도전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제도와 권력의 영속화를 방지하려는 단임제 규정이 결합하여 작동하는 다층적인 헌법적 통제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IV. 헌법 개정 논의: 대통령 임기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가. 개헌 추진 동력과 최근 논의 동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현행 헌법,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1987년 이후 38년간 유지되어 온 현행 헌법 체제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정치적 갈등과 국정 난맥의 근본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대안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한 차례 더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현행 5년 단임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 부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 외에도, 대통령은 외치(외교·안보)를,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내치(행정)를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나 , 의회 다수파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책임지는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은 4년 중임제 개헌에 비교적 집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보궐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식 제안하면서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이 개헌의 적기라는 판단 하에,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임기 변경(특히 4년 중임제) 찬성 논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는 주장의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다.
책임정치 구현 및 국정 평가 강화: 현행 5년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 현상에 취약하고,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해 다음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다. 반면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도전하게 되므로, 국민의 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주요 국정 과제나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 단절되거나 급격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4년 중임제는 최대 8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므로, 보다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국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통령-국회 임기 불일치 해소: 현재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가 달라,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이 치러지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치적 갈등과 국정 비효율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면 국회의원 선거와 주기를 맞출 수 있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논거
반면,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방지: 5년 단임제의 가장 강력한 존재 이유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재선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 권력 연장을 위한 무리수를 두거나 권력 남용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단임제는 이러한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라는 것이다.
국정 집중 및 정치적 중립성: 재선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한 인기 영합적 정책보다는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임기 내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중임제와 달리, 국정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개헌 논의의 시급성 및 부작용 우려: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의 국정 수습과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이며, 졸속 개헌 논의는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또한, 중임제가 도입되면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재선 운동에 과도하게 몰두하여 국정 운영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의 개헌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정 정치적 위기 상황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헌 논의의 배경에 장기적인 구조 개혁 필요성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정치적 기회나 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권력 제한을 목적으로 설계된 단임제 하에서 발생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 사태를 근거로, 오히려 잠재적으로 더 큰 권력 집중을 허용할 수 있는 중임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데에는 논리적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임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화된 견제와 균형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라. 헌법 개정 절차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헌안 발의: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151명 이상)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공고: 대통령은 발의된 개헌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국회 의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현재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 국회 의결을 거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공포: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헌법 개정은 국회 내 광범위한 합의(재적 2/3 찬성)와 국민적 동의(국민투표)를 모두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표 2: 대통령 임기 제도 비교 (현행 vs. 4년 중임제안)
구분현행 5년 단임제제안된 4년 중임제관련 근거임기5년4년재선 가능 여부불가 (중임 불가)1회 가능최대 재임 기간5년8년 (4년 + 4년)책임성/평가임기 후 간접적 평가 (후임 선거 영향 등)재선 시 직접적 국민 평가정책 연속성낮음 (정권 교체 시 단절 가능성)높음 (최대 8년 안정적 추진 가능)국회 임기와의 연계불일치 (대통령 5년, 국회 4년)일치 가능 (대통령 4년, 국회 4년)권력 집중 위험상대적으로 낮음 (단임으로 제한)상대적으로 높음 (장기 집권 가능성)주요 장점권력 남용 방지, 평화적 정권교체 보장책임정치 강화, 정책 연속성 확보, 국정 안정성 증대주요 단점레임덕 심화, 정책 단절성, 국정 경험 축적 어려움재선 위한 국정 운영 왜곡 가능성, 권력 집중 심화 우려

이 표는 현행 5년 단임제와 주요 개헌 대안으로 부상한 4년 중임제의 핵심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개헌 논의는 결국 이 두 제도(혹은 다른 대안)가 갖는 가치와 위험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V. 정치적 역학과 개헌 전망
가. 실현 가능성 분석: 정치적 의지와 현실적 제약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성된 정치적 환경은 개헌 논의를 촉발했지만,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 투표' 방안은 현실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다.
첫째, 시간적 제약이다. 대통령 보궐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다. 이 짧은 기간 안에 개헌안 내용을 합의하고,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며, 국민투표 절차까지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투표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해소 문제 등 선결 과제도 남아 있다.
둘째, 정치적 우선순위 문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이재명 대표 측은 당장 눈앞의 대선 승리와 국정 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속도 조절론을 내비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자칫 대선 국면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거나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회 의결 정족수 확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어느 한 정당 단독으로는 개헌안 처리가 불가능하며, 여야 간의 초당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 사태를 겪으며 극심해진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서, 특히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단기간 내에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 간극이다. 비록 여론조사상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 이를 실제 개헌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전략적 판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주요 행위 주체와 입장
개헌 논의의 향방은 주요 정치 행위자들의 입장과 전략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하며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권력 분산을 통한 협치 제도화와 국정 안정을 개헌의 목표로 제시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의 제안은 비록 단기적 실현 가능성은 낮더라도, 개헌을 주요 정치 의제로 설정하고 차기 정부와 국회에 논의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전략적 행보로 풀이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대선 승리와 국정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위기이며, 개헌 논의가 시기상조라거나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김부겸 전 총리(지방분권형 개헌), 김경수 전 지사(한국형 연합정부) 등 비명계 일부 인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어 , 당내 노선 갈등의 소지도 안고 있다.
국민의힘: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 가능성 속에서 당의 진로를 모색하며 개헌 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일부 중진들은 4년 중임제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며 , 이를 통해 보수 진영의 재편과 재집권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정현 전 대표는 '6공화국 마지막 대선'을 만들겠다며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당 전체적으로는 통일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차기 지도부 구성과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개헌 노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선 후보: 각 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권력구조, 기본권 등)과 추진 시기 및 방식에 대한 공약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 향후 전망: 개헌 가능성과 시나리오
현실적인 제약과 정치적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개헌의 향방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전망해볼 수 있다.
단기 개헌 (대선 동시 투표): 실현 가능성 매우 낮음. 앞서 분석했듯이 시간적, 절차적,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6월 3일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의장의 제안은 상징적 의미나 정치적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
차기 정부 임기 중 개헌: 가능성 존재하나 난관 예상. 차기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임기 중 개헌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나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될 경우, 개헌 동력은 유지될 수 있다. 2026년 지방선거 등과 연계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또는 정파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며, 과거 개헌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었던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여론 조사 결과 등 )보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엘리트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대선 결과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가 개헌의 단기적 전망을 좌우할 가능성이 더 크다.
현행 헌법 체제 유지: 정치적 합의 도출 실패, 다른 시급한 현안 부상, 또는 개헌 동력 약화 등으로 인해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현행 5년 단임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1987년 이후 수차례 개헌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했던 역사가 이를 방증한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는 개헌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지만, 이를 실제 개헌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치적, 절차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단기적인 개헌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중장기적인 전망 역시 차기 정부의 의지와 정치권의 합의 능력에 달려 있다.
VI. 결론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규정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내용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규정이 임기 중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격화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 관련 헌법 개정 논의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정치적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중임 불가' 원칙을 통해 재선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 집권 폐해를 막고 민주적 정권 교체를 보장하기 위해 1987년 헌법 개정 시 도입된 핵심적인 민주적 통제 장치이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록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었으나,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므로 헌법 제70조의 중임 금지 규정에 따라 차기 대선은 물론 향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여기에 탄핵 결정에 따른 공직 취임 제한 가능성까지 더해져, 그의 재선 도전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하다.
셋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책임정치 구현과 정책 연속성 확보 등을 이유로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보궐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개헌안 합의 및 국회 의결(재적 2/3 찬성), 국민투표 등 복잡한 절차를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당장의 선거 승리와 국정 수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개헌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현행 5년 단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역사적 산물이지만, 최근의 정치적 위기는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다양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치적 현실과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개헌 논의의 향방은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와 정당이 제시할 개헌 관련 공약과 그 실현 가능성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