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이 아니라는 주장의 내용...인데 도대체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현재는 단임제지 중임제가 아니라 안 된다고!! 당장 입법해서 중임제로 만들어지나? 민주당 때문에.. 뭔소릴 하는 거지?
윤Again?
이거 나는 지금 부터 극우발 선동으로 규정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임할 수 없다'는 것은 한 번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연이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연임)뿐만 아니라, 임기를 마친 후 시간이 흘러 다시 출마하는 것(중임)도 금지하는 단임제 규정입니다.
파면되어 임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중임 금지'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임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1
1. [뉴스퀘어 2PM] 한덕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파장...핵심 쟁점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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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한 것은, 이전 보고서에서 설명드렸듯이,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파면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 5년간의 공직 취임 제한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적용된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설령 중임 금지 규정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탄핵 파면에 따른 5년간의 공직 취임 제한이 우선 적용되므로, 파면된 대통령은 최소 5년간은 재출마할 수 없습니다.
중임이나 연임이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니 규정이 있니 마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Again은 되더라도,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가능한 거지 윤석열은 불가능하다!!
다만, 김문수로 대동단결해야한다!!!
(김문수 with 최경환) + (이명박+박근혜) 연합은 괜찮은 건가?
그분이 말하는 경제인이라면 최경환, 이명박 인가?
이것까지는 난 모르겠따~
최경환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주로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협력:
지식경제부 장관 임명: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최경환 전 의원은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는 친박(親朴)계 인사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겨레+1한겨레+1
정책적 견해의 차이:
대일(對日) 정책 비판: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최경환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일본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그로 인한 부담이 차기 정부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Nate News
자원외교 관련 논란:
자원외교 옹호: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최경환 전 의원은 적극적으로 옹호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1오마이뉴스+1
하베스트 인수 논란: 지식경제부 장관 재임 시절,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하여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IT 전문 뉴스포털 전자신문+2오마이뉴스+2연합뉴스+2
법적 문제와 무죄 판결: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결: 2018년, 법원은 최경환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최경환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며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