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사나 보도 유튜브 판례 등을 종합한 결과로는 상고기각(무죄 취지)로 결론. 이미 다른 유명 법조 보수 유튜브도 상고기각으로 이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촉으로만 하자면, 파기환송(유죄 취지)입니다.
빨리 서두르는 것은 유죄 내고 대선 준비 깔끔하게 준비한다지만, 파기환송이라 다음 재판에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서두른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긴하는데.. 참 어렵지만 전 전자 쪽이 좀 더 신빙성이 가네요. 뭐 둘다 내 생각이지만.
I. 서론: 사건 배경 및 하급심 판결의 대립
가. 공소사실 개요
본 보고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경,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로 기소되었다.
주요 공소사실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었던 고(故) 김문기 씨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특히 2015년 해외 출장 중 김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 등이 포함된다. 둘째,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자연녹지 → 준주거)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압력' 또는 '협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는 해당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나.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국회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김문기 관련 발언: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 특히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외 출장에 동행하여 골프를 치고, 대장동 등 주요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3년 이상 보고를 받는 등 교류가 있었던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았다.
백현동 관련 발언: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법령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협박이나 압력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용도변경 요청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성남시의 판단 사항임을 명시했고, 실제 용도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 역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유권자를 오도하려는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들이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당선 목적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다.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무죄
그러나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
김문기 관련 발언: 항소심은 이 대표가 김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행위'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발언자 본인의 주관적 '인식' 또는 기억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즉, 개인적인 친밀도나 기억 여부에 대한 주관적 표현을 객관적 '사실'의 허위 여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해외 출장 중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특정 방송에서는 골프 언급 자체가 없었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사진이 특정 부분만 잘라내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명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 항소심은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 또는 '압력'을 언급한 것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및 요청으로 인해 느꼈던 상당한 압박감을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용도변경 결정 배경에 대한 자신의 '의견 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정 법 조항을 근거로 한 강제적 요구였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발언 전체의 취지가 용도변경 과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의견 표명에 가깝다면, 세부적인 부정확성을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례 적용: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의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판결(2023도16586)을 여러 차례 인용하며,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의 비판이나 의견 표명과 객관적 사실 주장을 구분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라. 상반된 판결의 의미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발언 내용을 두고 법적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대법원이 최종적인 법률 해석자로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하급심 판결의 대립은 정치적 맥락에서의 발언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쟁점을 드러낸다. 즉, 처벌 가능한 허위 사실의 주장과 보호받아야 할 (다소 과장되거나 주관적일 수 있는) 의견 또는 인식 표명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1심은 객관적 진실과의 부합 여부에 초점을 맞춰 엄격하게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발언의 주관적 요소(인식, 평가)와 정치적 토론이라는 맥락을 중시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정읍시장 사건) 흐름과도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II. 대법원의 핵심 법률 쟁점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즉 이 대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허위사실 공표'의 법적 정의: 사실과 의견의 경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표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어야 한다.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사실'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태를 의미하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시해 왔다.
또한,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대표의 발언들이 이러한 법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호받아야 할 '의견' 표명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의 구분
항소심 판결의 핵심 논거 중 하나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몰랐다")이 객관적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특정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같은 내심의 상태나 기억에 대한 진술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로 취급하여 그 허위성을 법적으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외부적 사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왔다. 따라서 발언자 내면의 주관적 인식이나 기억 자체를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인식'에 관한 발언을 '사실' 공표와 구별한다면, 이는 김문기 관련 발언의 무죄 판단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다. 의견 표명과 사실 주장의 구별 기준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항소심은 '의견 표명' 또는 '과장된 표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실 주장인지 의견 표명인지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객관적 사실(예: 국토부의 공문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나 평가(예: "압력을 느꼈다", "어쩔 수 없었다")가 결합된 경우, 이를 전체적으로 사실 주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표현의 경우,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후보자 토론회나 인터뷰와 같이 즉흥적이고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의 발언은 준비된 연설이나 보도자료와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대법원이 백현동 발언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라. 고의 및 미필적 고의의 입증 문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도 포함된다.
그러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증명이 쉽지 않다. 통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여부,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이 대표의 발언을 의견 표명이나 인식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허위성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발언이 의견으로 간주되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발언이 사실 주장으로 인정되더라도, 검찰은 이 대표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또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공표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 김 씨와의 관계나 국토부와의 소통 과정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은, 피고인 측에서 '허위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 원칙 에 따라 무죄 판단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검찰의 고의 입증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III. 판례 분석: 정읍시장 사건 및 관련 법리 동향
가. 정읍시장 사건 (대법원 2023도16586) 분석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대법원 2023도16586 판결(이하 '정읍시장 사건')은 허위사실공표죄 해석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한다.
사건 개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현 시장)는 경쟁 후보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추가 매입한 토지가 구절초 공원 인근에 위치함에도 해당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사익 추구 목적이 의심된다며 TV/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알박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은 이 시장의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개별 행위 판단 원칙: 여러 표현 행위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원심이 라디오 토론회 발언의 허위성을 판단하면서 이후의 TV 토론회 발언 내용까지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사실과 의견의 종합적 판단: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표현은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 '알박기', '투기 의혹' 등은 상대 후보 공약의 공공성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토지 보유 사실 언급은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 사실로 제시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중요 부분의 합치: 공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지 취득 경위(증여 비율 등)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 아닌 지엽적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 및 형사법 원칙: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사건 항소심 적용: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서 정읍시장 사건 판례를 6차례 직접 인용하며 , 이 대표의 발언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견 표명이나 주관적 인식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고,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나. 이재명 대표 사건과 정읍시장 사건 비교
두 사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대법원이 정읍시장 사건 판례를 이 대표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징이재명 대표 사건 (2024노3692 / 2022고합660)정읍시장 사건 (2023도16586)피고인 (발언 당시)대통령 후보시장 후보주요 혐의 발언1. 김문기 인지/골프 부인<br>2.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압력/협박 주장상대 후보의 구절초 공원 인근 토지 투기("알박기") 의혹 제기발언 성격주로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 (자신의 인지 여부, 경험)주로 상대 후보에 관한 내용 (상대방의 행위, 동기 비판)발언 맥락TV/라디오 인터뷰, 국회 국정감사TV/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 카드뉴스1심 판결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발언 = 허위 사실유죄 (벌금 1000만원) - 발언 = 허위 사실항소심 판결무죄 - 발언 = 인식/의견 (정읍시장 판례 인용)유죄 (벌금 1000만원) - 발언 = 허위 사실대법원 판결 논리심리 중무죄 취지 파기환송 - 발언 = 의견/비판, 지엽적 허위사실 불인정핵심 법적 쟁점사실 vs. 인식/의견, 고의 입증사실 vs. 의견/비판, 고의 입증, 정치 토론 맥락 고려
두 사건 모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사실과 의견의 경계, 발언의 전체적 취지 고려,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대표 사건은 본인에 대한 의혹(김문기와의 관계, 백현동 용도변경 결정 과정)에 대한 해명 성격이 강한 반면, 정읍시장 사건은 상대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의혹 제기 및 비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정읍시장 판례의 적용 범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 관련 판례 및 법리 동향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판례에서 일관되게 사실과 의견의 구별, 공표된 사실의 '중요성',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 고려 등을 강조해왔다. 특히 후보자 토론회와 같이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는 이 대표 사건의 발언 맥락(인터뷰, 국정감사)에도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이다.
또한, 미필적 고의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검사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는 판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최근 학계 및 일부 판례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가 넓고, 당선무효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정읍시장 사건 판결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대법원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경우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과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정읍시장 사건 판결을 비롯한 최근 판례 동향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성, 그리고 이 대표 발언이 핵심적인 정치적 쟁점과 직결된다는 점 등은 대법원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요소들이다.
IV.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 비교
대법원 심리는 검찰의 상고 이유와 이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답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양측의 주장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검찰 측 상고 이유 요지
검찰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채증 법칙 위반(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리 오해 주장: 항소심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주관적 인식의 문제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이 대표가 김문기 씨와의 관계(골프 등)를 부인한 것이나 국토부의 법적 근거나 협박 여부에 대해 언급한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며, 이를 의견이나 인식으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오인 및 증거 판단 오류 주장: 항소심이 이 대표와 김 씨의 실질적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나,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잘못 평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판례 위반 주장: 항소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 특히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기준이나 허위성 판단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정읍시장 사건 판례를 인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거나, 해당 판례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유권자 인식 및 선거 영향 고려 미흡 주장: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의혹들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점을 간과하고, 일반 유권자들의 상식적인 판단과는 동떨어진 법률적 해석에 치중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검찰의 핵심 전략은 항소심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형식논리에 치우쳐 있으며,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항소심의 법리 해석이 기존 판례의 취지에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선거 과정 왜곡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나. 변호인 측 답변서 주요 내용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항소심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법리 판단의 정당성 강조: 항소심이 이 대표의 발언을 주관적 인식 또는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허위성 및 고의 입증 부족 주장: 검찰이 발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허위성' 및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 포함)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음을 강조할 것이다. 발언 내용에 일부 부정확한 점이 있더라도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취지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다.
정읍시장 판례 등 선례 부합 주장: 항소심 판결이 정읍시장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의 관련 판례들에 부합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른 정당한 결론임을 주장할 것이다.
검찰 상고 이유의 부적법성 주장: 검찰의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항소심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의 오류를 다투는 '사실 오인' 주장에 해당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심리 대상(법률심)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항소심의 사실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대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의 핵심 전략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근거가 견고하며, 특히 정읍시장 사건 등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정치적 표현의 범주에 속하며, 검찰이 유죄 입증에 실패했음을 부각하여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V. 대법원 판결 예측 분석
가. 전원합의체 회부 및 신속 심리의 의미
대법원이 이 사건을 소부가 아닌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Grand Bench)에 회부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 또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는 사건 등을 다룬다. 이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 항소심이 인용한 정읍시장 판례의 적용 범위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 기준 등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할 필요성 등이 회부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재판 회피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최대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대법원이 사건 접수 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회부 및 심리 기일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까지 빠르게 지정한 것은(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 ,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속한 절차 진행 자체가 특정 결론을 예단하게 하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권위 있는 최종 판단을 신속하게 내리고자 함을 시사한다.
전원합의체 회부와 신속 심리의 결합은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리 해석(및 정읍시장 판례 적용)을 확고히 하거나, 만약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발견된다면 명확한 지침과 함께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신속성만 보면 현상 유지(무죄)가 파기(유죄 취지)보다 다소 용이할 수 있으나, 전원합의체 심리라는 점은 어느 쪽 결론이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임을 의미한다. 결국, 선거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에 사법부 판단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충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나. 예상 가능한 결과 분석
대법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예상된다.
1. 상고기각 (항소심 무죄 확정):
가능성: 높음.
근거: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이 대표의 발언이 주로 의견 표명이나 주관적 인식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이다. 특히 정읍시장 사건(2023도16586) 판례의 법리를 이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면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검찰이 허위성 및 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거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할 수도 있다.
2.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항소심 파기 및 환송):
가능성: 중간 정도.
근거: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이다. 예를 들어, 특정 발언(예: 골프 부인, 국토부 협박 관련 구체적 주장)을 의견이 아닌 명백한 '사실' 주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읍시장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나 쟁점이 달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건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3. 파기자판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 선고):
가능성: 낮음.
근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유죄 판결과 형량까지 선고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특히 무죄 판결을 뒤집는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률 해석만 문제될 때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사실관계 해석에 대한 다툼도 존재하므로 파기환송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 시나리오 분석 요약표
예상 결과법적 근거 / 판단 논리주요 영향 요인가능성 평가상고기각 (무죄 확정)항소심 법리(의견/인식) 타당, 정읍시장 판례 적용 가능, 검찰 입증 부족,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정읍시장 판례의 영향력, '사실' vs '의견/인식'의 법적 정의, 검찰의 고의 입증 정도 평가높음파기환송 (유죄 취지)항소심 법리 오해(사실 주장을 의견으로 오판), 증거 판단 오류, 정읍시장 판례 적용 부적절 또는 구별 필요특정 발언(골프, 국토부 협박)의 성격 규정, 정읍시장 판례 적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사실 오인 인정 여부중간파기자판 (유죄 확정)항소심 법리 오류 명백, 사실관계 확정되어 대법원이 직접 판결 가능 (무죄 파기 시 매우 이례적)즉각적인 최종 결론의 필요성 및 유죄 인정 위한 명확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근거 존재 여부 (가능성 희박)낮음
라. 최종 예측
상기 분석을 종합할 때,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소심의 판결 논리가 최근 대법원이 정읍시장 사건(2023도16586)에서 보여준 판례의 경향, 즉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의견/비판을 신중하게 구별하고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려는 태도와 부합하는 측면이 강하다. 둘째, 이 대표의 발언 중 상당 부분이 주관적 인식("몰랐다")이나 평가("압력을 느꼈다")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검찰이 '객관적 허위성'과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는 데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셋째,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리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정읍시장 판례와 이 사건을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법리 동향과 항소심 판결의 구체적인 논거들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 가능성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VI. 결론
가. 예측 요약
본 보고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상고기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한다.
나. 주요 법적 근거
이러한 예측의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대표의 핵심 혐의 발언들이 객관적 사실 주장이라기보다는 주관적 인식 또는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다는 항소심의 법리적 판단이 최근 대법원 판례(특히 정읍시장 사건)의 경향에 비추어 타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성'과 '고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형사법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상고기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 판결에 따른 예상되는 영향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고기각 (무죄 확정) 시: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된다. 피선거권 박탈의 위험에서 벗어나 향후 정치 활동 및 대선 출마 등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며,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파기환송 (유죄 취지) 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된다. 이는 즉각적인 유죄 확정이나 피선거권 박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이 대표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다시 안겨주게 되며, 환송심 재판의 진행 속도와 결과가 향후 정치 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향후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설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