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사회적 인식이 아주 안 좋은 쪽이다. 고생이야 많이하는 건 알겠는데 자기 영업이라고 반품 물품을 시녀 처럼 여기거나 배째라식 영업을 한다 반품의 경우 그렇다.
반품 요청하면 한달 넘도록 물건을 안 가져가거나 판매자 측에 구매자가 물건을 안 준다 거짓말도 한다. 판매자는 아무 이유 없이 반품 안 가져가는 택배놈에 치이고 택배놈 거짓말에 판매자 측이 구매자 측에 책임을 묻는다.
한달인가 6주인가 일정기간 지나도 안 가져가면 소비자가 보관 책임 의무가 없다. 그거 민사로 하던가 택배놈이 판매자에게 배상비 물어야한다. 기간이 어떻든 지들 종 취급하면 주지 마라. 그거 니해도 상관 없다. 다만 보관 증거를 남겨둬라. (고의 편취 목적으로 안 주다가 형사 고소 당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10일 14일이면 택배놈 수거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한다. 구매자의 고의 편취 입증 안 되면 택배놈이 민사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 지가 하던 판매자가 하던 보험 처리해서 받아야함. 형사 문제라고 해도 경찰서 가고 건물 CCTV참관하고 그거 못 한다.
기본적으로 서로 예의 지켜주는 게 맞고, 막 나오면 같이 해주라.
1.택배 분실 책임 보상 신고 택배사고 해결방법 총정리 : 클릭
2.오피스텔에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택배물건을 놔두고 갔는데 분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잘못온 택배 보관의무가 있나요?
https://www.lawsee.com/talk/counsel/view/O/201811280021512
4.택배 분실 책임 소재는 어디에? 아파트 CCTV 열람 기준
https://blog.naver.com/sk_shieldus/223420576458
5."인터넷에서 산 고가의 물건 반품 요청했는데, 집 앞에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