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생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정황상 김씨에게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만약, 충분히 영상 존재 가능하다 진술했으면 동영상 실제로 없다해도 있는 것과 동일한 위압 위력의 효과 효력을 가지므로 성폭력처벌법 적용 된다 했을 지도 모른다.성폭력처벌법은 아니지만, 협박죄는 적용되겠지?n.news.naver.com"성관계 영상 없는데 있는 척 협박…성폭력처벌법 적용 안돼"대법, 형법상 협박죄만 인정하고 특별법 인정 안해…전체 범죄로 살인 등 징역 30년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했으나 애초에 촬영물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면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