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술서
생략
[2] 고소장
3.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아래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죄(형법제283조), 모욕죄(형법제311조), 업무방해죄(형법제314조), 무고죄(형법제156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 죄 사 실
피고소인은 2024년 [날짜 특정 필요]경 당근마켓을 통해 고소인에게 PC 출장 수리를 의뢰한 자로서, 고소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협박 및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허위 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한 자입니다. 상세한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업무방해 (위계 및 위력)
○ 피고소인은 최초 수리 의뢰 시, PC의 고장 증상을 단순히 '부팅 불가'라고만 설명하고, 실제 원인인 '피고소인 본인의 OS 설치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초기 진단을 잘못하게 하고 불필요한 점검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고소인의 정상적인 PC 수리 및 데이터 복구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 고소인이 현장 점검 후 데이터 복구 및 윈도우 재설치가 필요하여 PC를 사업장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하자, 피고소인은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인을 압박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사업장에서 PC 점검(본체 분해, SSD 분리, 스캔 등 약 2~3시간 소요) 후 데이터 손실 원인이 피고소인의 과실임을 확인하고, 비용(최종 33,000원 제안, 부가세 포함) 및 정품 윈도우 설치를 안내하자, 피고소인은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과 1만 원 상당의 불법 윈도우 설치를 강요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소인은 자신의 부하 직원을 통해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커뮤니티 센터 마감 시간을 이유로 작업 완료 및 PC 반환을 종용하는 등 시간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피고소인의 부당한 요구, 불법 설치 강요, 시간적 압박 등은 고소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의지를 꺾고 작업을 중단하게 만든 '위력'의 행사이자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 나. 협박 및 모욕
○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서비스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작업을 중단하려 하자, 피고소인은 2024년 2월 4일 19시 23분경 통화(녹취 파일: 02_통화 녹음 01087895739_250204_192345)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며 고소인을 위협하였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소 진행하기로 했다", "법대로 하자", "법무법인 연락 끝난 상태다", "바로 고소 진행 가능하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 한다고 했다", "더 이상 끌면 바로 경찰 부른다", "일단 그럼 경찰 부르자" 등 경찰력 및 법적 조치를 동원하여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 또한 "위치 말해라 빨리", "빨리빨리 처해라 시간 없으니깐", "위치를 말 하라고" 등 강압적인 어조로 PC 위치를 즉시 밝힐 것을 반복 요구하며 고소인을 압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고소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이따위", "훌륭한 업체네"(비꼬는 투), "하, 진짜 찌질해가지고" 등 경멸적이고 인격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모욕", "세금계산서 관련 비방")도 하였습니다. (공연성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나, 통화 녹음 및 문자 내역 존재)
● 다. 무고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출장비 2만 원 입금 시 PC를 지정된 장소에 두겠다고 안내하였고, 피고소인이 2만 원을 송금하자 약속대로 2024년 [날짜 특정 필요][시간 특정 필요]경 [장소 특정: 예) 엘리베이터 층 표시부 LCD 아래 소화기 옆]에 PC 본체를 두고 5000만 화소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소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 이처럼 고소인은 PC를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약속된 조건(출장비 지급) 이행 후 즉시 반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PC를 찾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숨긴 것처럼 주장하며, 2024년 [날짜 특정 필요]경 부산남부경찰서에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 횡령,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횡령' 혐의는, 고소인이 수리를 위해 적법하게 PC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소인의 부당한 요구와 압박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며, 출장비 정산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한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주장입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직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소인은 위 형사 고소 외에도 지구대 2회, 소비자센터 2회에 걸쳐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5. 고 소 이 유
● 가. 피고소인 행위의 불법성: 피고소인은 정당한 서비스 대가 지불 의사 없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고 압박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 하였으며,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협박, 모욕, 업무방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불법 행위는 외면한 채, 오히려 고소인을 사기, 횡령 등 중범죄자로 몰아 허위 고소까지 감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 나. 법적 근거: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 형법제283조(협박), 제311조(모욕), 제314조(업무방해), 제156조(무고)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 다. 고소인의 피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일련의 불법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절망, 좌절감 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수 건의 수리 요청 거절 등). 결국 생계의 일부였던 PC 수리 업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허위 고소로 인해 불필요한 수사 절차에 응해야 하는 등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 라. 처벌의 필요성: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고소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 마. 증거 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내역, PC 점검 결과, PC 반환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피고소인의 무고 혐의 또한 명백히 입증될 것입니다.
6. 증 거 자 료
1. 통화 녹음 파일 (파일명: 02_통화 녹음 01087895739_250204_192345 등) [별도 제출]
2. 문자 메시지 내역 [별도 제출]
3. PC 점검 내용 관련 자료 (메모, 사진 등) [별도 제출]
4. 피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확보 후 제출 예정]
5. 피고소인의 지구대/소비자센터 신고 내역 관련 자료 [확보 후 제출 예정]
6. PC 본체 반환 위치 사진 [별도 제출]
7. 기타 (비용 산정 내역,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 [별도 제출]
[3] 사건 검토
I. 서론 및 사건 개요
A. 보고서의 목적
본 보고서는 고소인(PC 수리 및 데이터 복구 사업자)과 피고소인(고객)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고소인이 제공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형사 고소장(고소장)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고소인이 제공한 정보에 한정되며, 대한민국 형법상 관련 범죄 혐의(특히 협박, 모욕, 업무방해, 무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B. 관련 당사자
● 고소인: 웹사이트 제작 및 데이터 복구를 주 업무로 하며, 부수적으로 PC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PC 수리 업무는 수입이 거의 없거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이 사건이 고소인의 사업 운영 및 심리 상태에 미친 영향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 피고소인: 남천동 더샵프레스티지 커뮤니티 센터 직원으로, 당근마켓을 통해 고소인에게 PC 출장 수리를 의뢰한 고객이다. 고소인의 연락처(010-8789-5739)가 특정되어 있다.
C. 시간 순서별 사건 요약
고소인의 진술에 따른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최초 접촉 및 출장: 피고소인은 당근마켓을 통해 PC 출장 수리를 요청했다. 고소인은 간단한 문제로 예상하고 출장했다.
2. 현장 진단 및 상황 변경: 현장 확인 결과, 단순 수리가 아닌 '데이터 복구' 및 '윈도우 재설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임이 밝혀졌다. 현장 해결이 불가능하여 사업장으로 PC를 가져가야 함을 설명했다. 초기 예상 비용으로 약 3만 원을 언급했으나, 정확한 비용은 점검 후 산정 가능함을 고지했다.
3. 비용 협상 및 현금영수증 요구: 피고소인은 정확한 비용 산정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며, 현금영수증 미처리 시 자비 부담을 이유로 현장에서 즉시 1만 원 감액(2만 원으로 네고)을 요청했다. 이는 최종 서비스 범위와 비용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강한 가격 인하 압박으로 볼 수 있다.
4. PC 운반 및 추가 논의: 고소인이 PC 본체를 사업장으로 가져가려 하자, 피고소인은 '출장', '윈도우 설치', '데이터 복구'를 모두 포함한 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직접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고소인은 점검 후 비용을 상의하자고 제안했다. 고소인은 왕복 7.2km 이동, 지하주차장 이용 등 총 50분의 시간을 출장에 소요했다.
5. 사업장 점검 및 작업: 고소인은 사업장에서 PC 본체 분해, SSD 분리 및 장비 연결, 데이터 복구 스캔, 피고소인과 통화하여 상황 설명 및 복구 의향 확인, 윈도우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및 설치 디스크 제작 준비, PC 재조립, 세금계산서 작성 준비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총 2~3시간이 소요되었다. 점검 결과, 데이터 손실의 원인은 피고소인 본인이 OS 설치 중 발생시킨 실수임이 확인되었다.
6. 비용 재산정 및 제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작업을 포함한 비용 산정을 시도했으나, 피고소인의 불만 표시 및 초기 산정 착오로 인해, 고소인은 최종적으로 3만 원(부가세 10% 포함 시 33,000원)에 PC를 가져다주는 조건까지 포함하여 제안했다. 이는 피고소인의 초기 가격 불만에 대한 배려 차원의 제안이었다.
7. 피고소인의 압박 및 불법 요구: 작업 도중 피고소인의 부하 직원이 전화하여 커뮤니티 센터 마감 시간을 언급하며 귀환을 종용했다. 피고소인은 정품 윈도우(시중가 15만 원) 구매 권유를 거부하고, 1만 원 상당의 불법 윈도우 설치를 강요했다.
8. 고소인의 서비스 중단 결정: 터무니없는 비용 요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강요, 시간적 압박 등으로 인해 고소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의욕을 상실하여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9. 피고소인의 협박 및 모욕: 고소인이 서비스 중단 의사를 밝히자, 피고소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소 진행하기로 했다", "법대로 하자", "법무법인 연락 끝났다", "사기", "횡령", "이따위", "훌륭한 업체네", "찌질해가지고" 등의 협박성 발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PC 반환을 강요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비방하는 발언도 하였다.
10. 출장비 지불 거부 및 PC 위치 요구: 피고소인은 초기에 합의된 출장비 2만 원의 지불을 거부하며 PC 위치를 먼저 알려달라고 강요하다가, 이후 2만 원을 송금했다.
11. PC 반환 및 허위 주장: 고소인은 출장비 입금 확인 후, 엘리베이터 홀 소화기 옆에 PC를 두고 5000만 화소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사진을 확인하지 않거나 찾으려는 노력 없이 고소인을 사기, 횡령범으로 몰아갔다.
12. 피고소인의 허위 신고 및 고소: 피고소인은 지구대에 2회, 소비자센터에 2회 허위 신고를 하고, 부산남부경찰서에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 횡령, 업무방해, 모욕,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13. 고소인에게 미친 영향: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절망, 좌절)을 겪었으며, 여러 건의 수리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 결국 PC 수리 업무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D. 사건의 배경 및 시사점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정황이 관찰된다. 첫째, 피고소인이 최종 서비스 범위와 비용이 확정되기도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가격 할인을 강하게 요구한 점, 그리고 자신의 거주지와 상대적으로 먼 거리(3.6km)의 고소인에게 굳이 수리를 의뢰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서비스의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기보다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초기 태도는 이후 비용 협상 결렬 시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어진 배경이 될 수 있다.
둘째, 피고소인이 PC의 문제를 단순히 '부팅 불가'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OS 설치 오류라는 핵심 원인을 숨긴 행위는, 단순한 고객의 진단 착오를 넘어선 의도적인 정보 은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이후 데이터 복구라는 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서비스가 필요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불법 윈도우 설치를 강요한 점과 결합해 볼 때, 이는 처음부터 고가의 데이터 복구 및 정품 OS 설치 비용을 회피하고, 저렴한 '단순 수리' 비용으로 복잡한 서비스를 받으려 한 기망적 의도가 있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혼란에 빠뜨린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고소인이 출장비(2만 원) 수령 후 약속된 방식으로 PC의 위치 정보를 사진 증거와 함께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즉시 경찰, 소비자센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산남부경찰서에 사기, 횡령 등 중범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PC 반환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형사 고소를 감행한 것은, 단순히 PC를 회수하려는 목적보다는 고소인의 서비스 중단 결정에 대한 보복 또는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피고소인 자신이 행한 협박, 모욕,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오히려 고소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한 점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의적인 시도일 수 있으며, 이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II. 피고소인의 잠재적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한 법률 분석
A. 협박죄 (형법제283조), E.강요죄 (형법 제324조) ●
● 법적 기준: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해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지된 해악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으나, 해악 고지를 통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
● 사실관계 적용: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다수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 "경찰에 신고하겠다"
○ “녹취 다했다”
○ "고소 진행하기로 했다"
○ "법대로 하자"
○ "법무법인 연락 끝난 상태다"
○ "바로 고소 진행 가능하다"
○ “법으로 하자”
○ "경찰서에 사건 접수 한다고 했다"
○ "더 이상 끌면 바로 경찰 부른다"
○ "일단 그럼 경찰 부르자"
○ PC 위치를 즉시 말하라는 반복적인 요구("위치 말해라 빨리", "빨리빨리 처해라 시간 없으니깐", "위치를 말 하라고") 등은 그 자체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해악 고지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 분석: 위 발언들은 명시적으로 경찰 신고, 고소, 법적 절차 진행 등을 언급하며 고소인의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법적 위해를 가할 것임을 직접적으로 고지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비용 지불,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강요, PC의 즉각적인 반환 등 피고소인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한 권리 행사의 예고를 넘어, 서비스 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고소인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주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고소인이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서비스 제공 의욕을 상실했다고 진술한 점은 협박죄의 '공포심 유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위협적 발언이 단발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의도적인 협박 행위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합리적인 분쟁 해결 노력 없이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우선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 증거: 통화 녹음 파일(02_통화 녹음 01087895739_250204_192345), 문자 메시지 내역(인용된 발언들이 포함된).
B. 모욕죄 (형법제311조) X
● 법적 기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적 언사, (G)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요구된다. 주의: 공연성 요건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1:1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
● 사실관계 적용: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 "이따위" (서비스나 일 처리가 형편없다는 경멸적 표현)
○ "훌륭한 업체네" (반어적 표현으로, 실제로는 비꼬거나 조롱하는 의미)
○ "하, 진짜 찌질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경멸하는 표현)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모욕", "세금계산서 관련 비방").
● 분석: "찌질해가지고"와 같은 표현은 명백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반어적으로 사용된 "훌륭한 업체네" 역시 문맥상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욕죄 성립의 관건은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이다. 해당 발언들이 주로 전화 통화(일반적으로 공연성 부정) 중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문자 메시지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피고소인의 동료 직원이 통화 중이었던 상황(마감 시간 관련 전화)에서 해당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소인이 소비자센터나 경찰에 제출한 신고서/고소장에 이러한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서면을 통한 공연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비방/모욕'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언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특정되어야 공연성 및 모욕성 판단이 가능하다. 피고소인이 초기에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며 가격을 강하게 압박했던 태도와 이후 정식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정황을 연결해 보면, 피고소인이 세금 관련 문제를 트집 잡아 고소인을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고소인의 사업적 정당성 자체를 공격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
● 증거: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내역, 피고소인이 소비자센터/경찰에 제출한 서면 자료(확보 필요).
C. 업무방해죄 (형법제314조) ▲
● 법적 기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 사실관계 적용:
○ 위계(僞計) 또는 허위사실 유포: 피고소인은 최초 수리 의뢰 시 PC의 문제를 '단순 부팅 불가'로 설명하며, 실제 원인인 '자신의 OS 설치 오류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숨겼다. 이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전제하에 초기 진단 및 작업 방향을 설정하게 하여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혼란에 빠뜨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이후 경찰 및 소비자센터에 고소인에 대해 '사기', '횡령'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 위력(威力): 피고소인이 가한 반복적인 협박(경찰 신고, 고소 등), 모욕적 언사, 시간적 압박(마감 시간 언급),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강요 등은 고소인에게 심리적 압박과 공포심을 주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고소인이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 허위 신고 행위: 피고소인이 지구대, 소비자센터, 경찰서에 고소인에 대해 사기, 횡령 등 허위 내용을 신고하고 고소한 행위 자체가 고소인의 사업 명예를 훼손하고, 경찰 조사 등에 대응하게 만듦으로써 실질적인 업무 방해를 초래했다. 고소인이 이로 인해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은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을 뒷받침한다.
● 분석: 피고소인의 행위는 여러 측면에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초기 문제 상황에 대한 '위계'를 사용하여 고소인의 진단 및 수리 업무를 방해했다. 둘째, 협박과 모욕 등 '위력'을 사용하여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완료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셋째, 사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허위 신고 및 고소)하여 고소인의 사업 운영 자체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여 추가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일 사건이 아닌, 의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방해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술적인 작업 흐름의 방해(초기 기망), 서비스 관계의 파탄(협박 및 부당 요구), 그리고 사업 운영 자체에 대한 공격(허위 신고)이라는 다각적인 방식으로 고소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증거: 고소인의 진술(최초 진단과 실제 결과의 차이), PC 점검 결과(피고소인의 오류 증명), 통화 녹음/문자 메시지(협박, 모욕, 압박 내용), 피고소인이 제출한 신고/고소 내역(경찰/소비자센터 기록 확보 필요), 고소인의 진술(업무 차질 및 정신적 피해).
D. 무고죄 (형법제156조) ▲
● 법적 기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1) 허위 사실 신고, (2)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 (3) 타인을 처벌/징계받게 할 목적, (4)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이 요구된다.
● 사실관계 적용: 피고소인은 부산남부경찰서에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 횡령, 업무방해, 모욕,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지구대와 소비자센터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 분석: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 특히 '사기'와 '횡령' 혐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되었는지 여부이다.
○ 횡령(횡령): 고소인은 수리를 위해 적법하게 PC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서비스 완료 또는 비용/반환 조건 합의 전에 PC 반환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리 절차의 일부일 수 있으며, 특히 출장비 지급 후 즉시 PC 위치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에게 PC를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고소인은 수리라는 위탁 목적 하에 PC를 보관 중이었고, 반환 거부 역시 정당한 비용(최소한 출장비) 정산 및 서비스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와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소인이 이러한 법적 구성을 무시하고 횡령죄로 고소한 것은, 그 자체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강력한 근거가 된다.
○ 사기(사기): 피고소인이 제기한 '사기'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나, 고소인의 전체적인 행적(점검, 비용 제안, 서비스 중단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비용 과다 청구 등을 문제 삼았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의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역시 허위 사실 신고일 가능성이 있다.
○ 기타 혐의(업무방해, 모욕, 협박): 피고소인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행위(협박, 모욕, 업무방해)에 대해 고소인을 고소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고소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 처벌 목적: 피고소인이 서비스 분쟁 과정에서 이미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고, 고소인이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자마자 여러 기관에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중범죄 혐의를 포함한 형사 고소를 제기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권리 구제를 넘어 고소인에게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려는 보복적 또는 악의적 목적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 증거: 피고소인이 부산남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사본(필수 확보), 지구대/소비자센터 신고 기록, 고소인의 반박 증거(사건 경위 진술,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PC 반환 사진 등 횡령/사기 혐의 부존재 입증 자료).
E.강요죄 (형법 제324조) ●
강요죄 (형법 제324조) 성립 여부 분석
1. 법적 구성요건:
개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폭행 또는 협박:
협박: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여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 언어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능하며 ,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폭행: 직접적인 신체 접촉 외에도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심리적 압박 등 넓게 해석될 수 있다.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행위 강요:
권리행사 방해: 피해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 없는 일: 법률상 또는 계약상 피해자에게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폭행죄/협박죄는 별론).
인과관계: 폭행 또는 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행위 강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고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2. 고객 행위에 대한 적용:
가격 협상 (2만원 요구): 초기 협상 자체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점검 후 정당한 비용 산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을 고집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다른 요구사항(불법 S/W 설치, 무료 배달 등) 및 신고/고발과 연계하여 압박했다면, 이는 강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추가 작업 / 세금계산서 요구 (낮은 가격 전제): 합의된 정당한 대가 없이 추가 작업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협박 수준의 압력과 결부되었다면 강요죄 요소가 될 수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요구: 이는 명백히 수리점원이 할 의무가 없는 일(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대금 지급 거부나 추가적인 불이익(계속된 신고 등)을 암시했다면 강요죄의 '협박' 및 '의무 없는 일 강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무료 배달 요구: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무료 배달은 '의무 없는 일'이다. 이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면 강요죄 요소가 될 수 있다.
대금 미지불 상태에서의 PC 반환 요구: 이는 수리점원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반환 요구가 계속적인 신고, 괴롭힘, 평판 저해 등의 위협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강요죄의 '협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고객의 반복적인 전화("몇 시에 올거냐")나 신고 행위 자체가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고/고발 행위 자체의 협박성: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신고/고발과 달리, 이를 남용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요구(예: 불법 S/W 설치, 부당한 가격 강요)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고지했다면, 이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찰/소비자센터에 신고해서 괴롭히겠다"는 식의 암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3. 성립 가능성 및 판례 경향:
무고죄보다는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요구 및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며 PC 반환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부분은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성공 여부는 고객의 개별 행위(요구, 전화, 신고 등)가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수리점원에게 법적으로 유의미한 '협박'으로 작용했음을 입증하는 데 달려있다. 단편적인 요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판례는 협박을 통해 문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 불리한 계약 조건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 ,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 등에 강요죄를 인정한다. 반면 단순한 요청이나 언쟁 수준은 협박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강요죄가 될 수 있다.
4. 심층 분석:
강요죄 판단에 있어서는 고객의 개별 행동보다는 일련의 행동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누적적 압박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초기 가격 협상 시도, 추가 요구, 불법 요구, 대금 미지급, 반복적 신고/고발, 독촉 전화 등 일련의 과정이 수리점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특정 행위(부당한 가격 수용, 불법 S/W 설치, PC 무상 반환 등)를 강요하기 위한 통합된 압박 전술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별 행위의 불법성은 미미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압박이 가해졌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요구는 강요죄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의무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크다. 고객이 대금 지급 거부나 신고/고발 등을 수단으로 이 불법 행위를 강요했다면, 이는 단순한 고객 불만을 넘어선 명백한 강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수리점원의 거절은 법적으로 정당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이었다는 점(아래 III.C 참조)이 강요죄 주장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