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시사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공격 이유도 되는!!
(우리들이 좋아라하는 세줄 요약!)
1.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관련 법 조항(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2. 재판부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 결정 할 경우, 그 특정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5개 모두 정지될 가능성은 희박.
(파란색 : 주석, 빨간색: (개인적) 핵심, 보라: 가장 중요)
I. 서론
A. 배경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5개에 달하는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뿐만 아니라 사법 절차의 진행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닙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들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 질의 요지
본 보고서의 핵심 질문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5개의 형사재판 전부에 개입하여 그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C. 보고서의 목적 및 범위
본 보고서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규정, 관련 판례,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절차, 그리고 그 가능성을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관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재판별로 중단 요청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헌법적 쟁점을 탐색합니다. 다만, 본 보고서는 각 형사사건의 실체적 유무죄 판단이나 정치적 함의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지 않으며, 오직 헌법재판소를 통한 재판 중단의 법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D.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됩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5개 재판의 개요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과 그 요건 및 효과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어서, 각 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주장들을 살펴보고, 관련 선례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합니다. 또한, 이 대표 측에서 이미 제기한 헌법적 쟁송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5개 재판 전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평가를 제시합니다.
II.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개요
A. 5개 핵심 재판의 식별
최근 언론 보도 및 법조계 동향을 종합할 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현재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주요 형사재판은 다음 5가지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사건 수나 혐의 수를 다르게 언급하기도 하지만 , 본 분석에서는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주요 결정이 임박한 5개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및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 유죄취지 고등법원으로
2. 위증교사: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3.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등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4. 성남FC 뇌물(제3자 뇌물) 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5.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 등) 및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등).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대북송금은 미국 영구 감빵행
B. 이재명 대표 5개 진행 중 재판 요약표
주: 위 표의 '주요 적용 법률' 및 '현재 절차 단계'는 보도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며, 실제 공소 사실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 다수 재판 동시 진행의 함의
5개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은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법적, 현실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재판 일정 조율의 어려움, 각 사건에 대한 충실한 방어권 행사 제약 가능성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병합 여부나 재판 속도를 둘러싸고 '재판 지연 전략' 또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 이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재판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III. 형사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 메커니즘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일반 법원과 별도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고 규범 통제 기관으로서, 특정 요건 하에 진행 중인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중단과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주요 헌법재판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위헌법률심판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1.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작동 방식: 특정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해당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의심되고 그 위헌 여부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재판의 전제성)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정지 효과: 핵심적인 부분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提請)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형사재판 절차는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재명 대표 측)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申請)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 자체만으로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으며,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로 '제청'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5. 시사점 1: 재판부의 결정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한 재판 정지 여부는 오롯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청'은 제청을 촉구하는 행위일 뿐, 법원의 '제청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재판 정지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역시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나 후술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정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 '신청'과 '제청'의 효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재판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과 재판의 전제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6. 시사점 2: 개별 사건 적용 원칙: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그에 따른 재판 정지는 특정 재판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 조항의 위헌성 문제를 전제로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5개 재판은 각각 다른 혐의사실과 적용 법률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II.B 표 참조).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져 재판이 정지되더라도 , 이는 해당 사건에만 효력을 미칠 뿐, 다른 법률(예: 형법상 배임죄, 뇌물죄 등)이 적용되는 나머지 4개 재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5개 재판 모두를 이 방식으로 동시에 정지시키려면, 각 재판별로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성 및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받아 개별적으로 제청 결정을 받아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요구됩니다.
B. 헌법소원심판 (Constitutional Complaint)
1.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심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형:
•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해야 하며(보충성 원칙),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
•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형):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3. 재판 정지 효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원의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제청 결정 시 재판이 정지되는 위헌법률심판 제도와 명확히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4. 가처분(임시처분) 가능성: 자동 정지 효과는 없지만, 헌법소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본안 결정 전까지 관련 재판 절차의 진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신청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92헌사1)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본안 판단의 전제가 된 민사소송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 가처분을 통해 재판을 정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5. 시사점 3: 재판 중단의 직접적 수단으로서는 한계: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나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중단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 정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따른 가처분 결정 역시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주된 전략으로 활용되기에는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C. 권한쟁의심판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이재명 대통령 당선 경우
1.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1조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표 사건과의 관련성: 이 제도는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인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경우 잠재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입니다. 만약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에도 기존에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려 하고, 대통령 측(행정부)이 이것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불소추특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불소추특권 범위 논란
3. 재판 정지 효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만으로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여기서는 재판 진행)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기관의 처분(재판 진행)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5조). 이는 정당해산심판에서의 가처분 규정(헌법재판소법 제57조 )과 유사한 취지입니다.
4.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 핵심 쟁점은 헌법 제84조의 '소추(訴追)'가 대통령 재임 중 새로운 공소제기만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 시작 전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도 중단시켜야 하는지를 의미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는 나뉘어 있으며 , 명확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법률상 새 역사 탄생 예정
5. 시사점 4: 조건부적이고 불확실한 메커니즘: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재판 중단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가정 하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매우 조건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설령 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판 중단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를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과 재량에 달려있어 결과 예측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현재로서는 재판 중단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IV.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개입의 잠재적 근거
위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개입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5개 재판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헌법적 쟁점 또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적용 법률의 위헌성 주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관련)
1. 공직선거법 조항: 이 대표 측은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관련 법 조항(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헌 주장 내용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청 여부는 해당 항소심 재판부가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 기타 형법 등 조항: 나머지 4개 재판(대장동·백현동, 성남FC, 위증교사, 쌍방울/법인카드)에 적용되는 형법(배임, 뇌물, 위증 등) 또는 특별법 조항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위헌 주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임죄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제3자 뇌물죄 적용 범위의 모호성 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입증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3. 시사점 5: 사건별 실현 가능성 차이: 현재로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재판 정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4개 사건에서 유사한 절차가 진행될지, 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며, 각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성격과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위헌 주장의 설득력은 사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B. 기본권 침해 주장 (헌법소원 관련)
1. 주장 가능한 내용: 이 대표 측에서는 5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신속한 재판 포함)를 침해한다거나 ,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편파성, 과도한 언론 노출로 인한 예단 형성 가능성 등을 들어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제약: 앞서 III.B에서 지적했듯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직접 다툴 수 없고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는 등 절차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이나 그 주변의 국가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해야 하며, 설령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재판이 자동 정지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습니다.
3. 시사점 6: 간접적이고 어려운 경로: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재판 자체를 중단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절차적 제약과 자동 정지 효과 부재로 인해, 재판 중단을 위한 주된 수단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C. 대통령 불소추특권 주장 (헌법 제84조 관련)
1. 현재 적용 불가: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통령이 아니므로,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현 시점에서 재판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미래의 조건부 가능성: 이는 오직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만 현실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III.C 참조). 만약 당선 후에도 재판이 계속된다면, 대통령 측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진행 중인 재판의 정지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 진행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7: 정치적으로 민감하나 법리 미확정: 헌법 제84조 해석 문제는 법리적으로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 만약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게 될 것이나 ,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 가능성과는 무관한, 미래의 불확실한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V. 관련 선례 및 법률 전문가 의견
A. 헌법재판소 선례 검토
1. 직접적 선례 부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아닌 주요 정치인의 진행 중인 형사재판 여러 건을 동시에 중단시킨 명확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논의는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달 뒤에 두고 보자는 협박의 근거
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 법원이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정지된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3. 헌법소원에서의 가처분: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련 소송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드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현재 절차가 아니라 이미 재판 진행중
4. 탄핵심판 사례: 비록 재판 중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과거 대통령 및 법관 탄핵심판 사례 등은 헌법재판소가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행위를 심판하고, 때로는 병행되는 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고려하며(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형사소송 계속 중 탄핵심판 절차 정지 가능성을 규정 ), 독자적인 사실 인정 및 헌법 원리 적용 을 통해 사안을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은 관련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임기 만료로 각하되어 , 형사재판으로 인한 탄핵심판 정지 선례는 아닙니다.
//법원의 중대한 절차상, 진행상, 법률상 하자가 있어야 가능하나, 없다고 보는 게 타당.
B. 법률 전문가 의견 종합
1. 위헌법률심판 제청 중심 논의: 법률 전문가들이나 관련 보도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의 중단 가능성을 언급할 때는 주로 개별 재판부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해당 재판이 자동 정지되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재판 정지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2. 헌법 제84조 해석 대립: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재판 계속 진행 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3. '재판 지연' 논란: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헌법적 쟁송 제기를 재판의 최종 결론을 늦추려는 전략으로 해석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4. 시사점 8: 주된 메커니즘에 대한 공감대, 조건부 시나리오에 대한 이견: 현재 상황에서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경로는 개별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대통령 당선이라는 가정 하에서의 헌법 제84조 적용 및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재판 정지 가능성은 법리적, 정치적 논란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VI. 이재명 대표 측의 현존하는 헌법적 쟁송 현황
A. 공직선거법 사건에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사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B. 현재 상태 및 향후 절차
이는 어디까지나 '신청' 단계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제청 결정을 하면,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항소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이 대표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이 헌법소원 청구 자체만으로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C. 기타 사건 관련 현황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나머지 4개 재판(대장동·백현동, 성남FC, 위증교사, 쌍방울/법인카드)과 관련하여 유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이루어졌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D. 시사점 9: 행동 개시, 결과는 미지수:** 이 대표 측은 최소 1개 사건(공직선거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를 재판 중단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계인 법원의 제청 결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며, 다른 재판들에서도 동일한 절차가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헌재에 또? 수작?부리면 불가능할까?싶음. 지금 까지 어디 한두번이던가?
VII. 결론: 헌법재판소에 의한 5개 재판 동시 중단 가능성 평가
A.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한 중단 가능성
• 개별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해당 재판부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 결정을 할 경우, 그 특정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5개 재판 모두가 이 방식으로 동시에 중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사실관계와 법률이 적용되는 5개의 독립된 재판에서, 각각의 담당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건(법률의 위헌성 및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각 재판부의 독립적인 법률 판단에 달려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B. 헌법소원을 통한 중단 가능성
•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자체는 재판을 자동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 헌법재판소로부터 재판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선례에 비추어 매우 어렵습니다.
C.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중단 가능성
• 현재로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일 경우에만 이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대통령 당선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재판 중단은 가능하지만 불확실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있는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를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D. 종합 평가
현행 헌법 및 법률, 관련 판례, 절차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직접 개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5개 형사재판 전부를 동시에 중단시킬 가능성은 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재판 중단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개별 재판부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이나, 이는 각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해당 재판에만 효력이 국한됩니다. 다른 헌법재판 메커니즘들은 현재 적용이 불가능하거나(권한쟁의심판), 재판 정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헌법소원).
E. 맺음말
이재명 대표 관련 다수 재판의 동시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 절차와 헌법적 쟁점, 그리고 정치적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이루어진 것처럼 , 개별 재판부가 특정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해당 재판을 정지시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5개 재판 전체를 일괄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이 내려질 법적 근거나 절차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각 재판부의 판단과 이재명 대표 측의 법적 대응, 그리고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 변화(대통령 당선 등)에 따라 국면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의 법률적 분석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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