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시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19497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가 내란죄 형사재판 1심도 맡고 있는데, 재판부가 내린 이번 결정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와 같습니다.
재판부가 설명한 구속 취소 사유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공소 기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와 관련해 직접 수사한 내용이 크게 없어 경찰 및 검찰 수사의 절차를 따져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수사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나 경찰 쪽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것도 산정할 수가 없거든요."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위법성 소지를 없애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시당초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나중에라도 위헌·위법성 소지가 붙어서 재판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처음부터 제거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절차의 명확성'을 말한 만큼 남은 형사 사건에서도 절차 문제를 엄격하게 볼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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