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리]
해석은 가능, 불가능, 소수, 다수로 나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한 피선거권 5년 제한 규정은 없다.
하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여전히 '중임'이라는 문제가!!!
1. 이 점을 논의한다면, 되려 위험한 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다. (ㅋㅋㅋㅋㅋ;;)
2. 파면된 대통령의 5년간 재출마 제한은 헌재의 파면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
3.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피선거권과 분리된다)
4. 헌재 파면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5년간 공무원 자격 박탈'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시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만 한함) , (ㅋㅋㅋㅋㅋ;;) [참고1]
5. 탄핵된 자의 파면은 헌법이나 법률 조문에 직접 명시된 내용은 아니며,
6. 제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범위'에 선출직 공무원, 특히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핵심적인 해석상의 문제이다.
7. 법률 용어로서 '공무원'의 범위'는 주로 '임명직' 공무원에 한하며,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직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8. 넓은 범위 에서의 법률적 해석은 5년간 공무원 자격 박탈 의견이 지배적이나(선출직도 포함),
9. 대통령직에 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는 명시한 바가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한해서만 별도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10. 그러므로,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한 5년간 재출마 제한은, 이전 대통령의 파면 5년 뒤 쟁점 사항도 없으며,
11. 판례 조차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률적 불확실성과 한계' 가 있으며,
12. 선출직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명확한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13.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나 입법이 필요하다.
14. 다만, 파면과 형사 처벌 결과는 구분 되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피선거권 제한은 형사 처분 결과가 더 중요하다.
15. 자격 박탈 대상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ㅋㅋㅋㅋㅋ;;)
[참고1]
만약 5년 제한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당연히 적용된다면, 왜 굳이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었는가?
특정 직위(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왜? 정작 대통령 후보 자격을 규율하는 공직선거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는 점은, 선출직인 대통령에게 이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헌법재판소가 밝힌 5년 제한 효과 9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임명직 공무원에게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래서, 개지랄이었군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배야!!!!! 파면은 너님꺼!!)
Ai심층분석 이미지 캡처 자료로, 하단에, 텍스트 별도 기재함. (이미지의 주요 용도는 Ai가 참고한 자료와 배제한 자료 참고)
크게 보기 (이미지 클릭)








임기 중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에 대한 법률 분석 보고서
1. 서론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향후 대통령 선거에 다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제기되는 핵심적인 법적 쟁점 중 하나이다.1
본 보고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후보자의 일반적인 자격 요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 탄핵 결정에 따른 파면의 법적 효력, 특히 파면된 자의 공직 취임 제한 규정의 해석 문제, 그리고 형사 책임과의 관계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대통령 후보자의 일반적 자격 요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 요건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다.
2.1. 헌법상 지위 및 선출 방식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4 또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한다.4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4 이처럼 헌법은 주로 대통령의 지위, 권한, 책무 및 선출 방식을 규정하며, 후보자의 구체적인 자격 제한 사유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4
2.2. 공직선거법상 자격 요건
대통령 후보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직선거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공직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의 연령, 국적 등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나 일정 연령 미만인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6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공된 자료에서는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헌법이 대통령직의 중요성과 선출 원칙을 설정하는 근본법이라면,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하고 선거 절차 및 후보자의 자격 기준, 특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는 집행법률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 유무, 특히 결격 사유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결격) 사유
공직선거법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사유는 주로 형사 처벌과 관련되어 있다.
3.1. 형사 처벌 관련 결격 사유
공직선거법 제18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의 형(징역 또는 금고)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요건: 특정 범죄(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 그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단, 특정 성범죄 등 예외 있음).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피선거권이 회복될 수 있으나, 특정 범죄의 경우 제한이 지속될 수 있다.
벌금형: 특정 범죄(선거 관련 범죄, 성범죄 등)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과거 법률에서는 5만원 이상 벌금형에 7년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7, 현행법은 금액과 기간이 다르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에도 피선거권이 없다.6
3.2. 탄핵 파면의 부재
주목할 점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 목록에는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6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사법부의 형사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사 처벌이 자리 잡고 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징계적 성격의 처분으로, 형사 처벌과는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다르다. 공직선거법이 탄핵 파면을 형사 처벌과 동일한 수준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탄핵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는 탄핵 파면으로 인한 자격 제한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이나 법리 해석을 통해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4. 대통령 탄핵 및 파면의 법적 효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그 효과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4.1. 헌법상 탄핵 제도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1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1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1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며 1,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9
4.2. 파면 결정의 직접적 효과: 공직 박탈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명시하고 있다.1 이는 탄핵 결정의 가장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효과가 해당 공직자의 공직을 박탈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9 이 파면 효과는 결정 선고 시 즉시 발생한다.1 만약 결정 선고 전에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서 파면(예: 임기 만료)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9, 위헌 또는 위법 확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10
4.3. 파면의 부수적 효과: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9 이는 헌법이나 법률 조문에 직접 명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의 실질적인 효과로서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즉, 파면이라는 직접적 효과 외에,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5년간의 공직 취임 제한은 공직선거법이나 헌법 본문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자체에서 파생되는 효과라는 점이 독특하다. 이는 탄핵 제도의 목적, 즉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파면된 자가 즉시 다른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여 탄핵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5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해석이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다.
5. '5년 공직 취임 제한' 규정의 해석: '공무원'의 범위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에게 적용되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범위에 선출직 공무원, 특히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해석상의 문제이다.
5.1. 해석상 쟁점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의되지만, 그 범위는 법령이나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임명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도 넓은 의미의 공무원에 포함될 수 있다.11 문제는 탄핵 결정의 효과로서 언급된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5.2. 광의적 해석 (대통령 포함 가능성)
탄핵 제도의 목적 부합: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1 만약 파면된 대통령이 즉시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면, 이는 탄핵 제도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을 포함시켜 5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일반적 용례: 법률 용어로서 '공무원'은 특별한 한정 규정이 없는 한 선출직과 임명직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입후보를 위해 사직해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논하는 경우 11, 선출직 공무원도 '공무원'의 한 유형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 견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며, 여기에는 대통령직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즉, 파면 후 즉시 재출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12
5.3. 협의적 해석 또는 불확실성 (대통령 제외 가능성 또는 법적 공백)
공직선거법과의 관계: 대통령 선거와 후보 자격을 직접 규율하는 공직선거법에 탄핵 파면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반론 근거가 된다.6 입법자가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했다면, 가장 직접적인 법률인 공직선거법에 명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헌법재판소법의 명시적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3 이 규정의 존재는 해석상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석 1 (광의적 해석 지지): 이는 5년 제한이라는 일반 원칙이 존재함을 전제로,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강조한 것일 수 있다. 즉, '공무원'에 재판관이 포함됨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해석 2 (협의적 해석 또는 법적 공백 지지): 만약 5년 제한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당연히 적용된다면, 왜 굳이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었는가? 특정 직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작 대통령 후보 자격을 규율하는 공직선거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는 점은, 선출직인 대통령에게 이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헌법재판소가 밝힌 5년 제한 효과 9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임명직 공무원에게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5.4. 소결: 해석의 경향과 남은 과제
현재까지 법률 전문가들의 다수 견해는 5년 공직 취임 제한 규정의 '공무원'에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12 이는 탄핵 제도의 취지와 '공무원'이라는 용어의 포괄성을 고려한 해석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법리적으로 완전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만약 실제로 파면된 대통령이 5년 내 재출마를 시도할 경우,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나 입법적 해결을 통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는 쟁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5년간 대통령직을 포함한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는 해석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6. 형사 책임과의 관계
탄핵 절차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탄핵 결정의 효과 역시 형사 책임과는 구분된다.
6.1. 탄핵과 형사 책임의 분리
헌법 제65조 제4항 후단은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1, 탄핵 결정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 결정의 효력을 설명하면서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9 즉, 탄핵은 공직 수행의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헌법적 절차이며,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사법부의 형사 재판을 통해 별도로 이루어진다.
6.2. 형사 처벌에 따른 별도의 피선거권 제한 가능성
따라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도 그 파면 사유가 된 행위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형사 재판 결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형(예: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다면, 해당 대통령은 탄핵 파면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6
6.3. 제한 기간의 차이
형사 처벌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결정되며, 탄핵 파면에 따른 5년 공직 취임 제한 기간보다 훨씬 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 또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6 따라서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은 탄핵 파면에 따른 5년 제한 기간의 경과 여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형사 재판의 진행 상황 및 결과에도 크게 좌우된다.18 즉, 파면된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탄핵 파면에 따른 5년 제한 기간이 경과해야 함은 물론, 동시에 공직선거법상 다른 결격 사유(주로 형사 처벌 관련)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7. 관련 판례 및 학설 동향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 자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3,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2 - 자료에 미래 시점으로 언급됨)는 있었으나, 파면된 대통령이 5년 경과 후 재출마를 시도한 사례가 없어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의 해석, 탄핵 제도의 목적,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핵 파면에 따른 5년 공직 취임 제한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되어 해당 기간 동안 재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12 일부에서 제기되는 '임기를 채우지 않았으므로 단임제 적용을 받지 않아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5년 공직 취임 제한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2 또한, 파면된 대통령과 관련된 잠재적인 형사 재판의 결과가 피선거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조계의 주목도 상당하다.17
결론적으로, 명확한 사법적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 법 규정과 탄핵 제도의 취지에 대한 해석, 그리고 지배적인 학계 및 실무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할 때, 파면된 대통령은 5년간 재출마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 결론
임기 중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상 직접적 제한 부재: 현행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제한 사유로 '탄핵에 의한 파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선거권 제한은 주로 형사 처벌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6
탄핵 결정의 효과로서 5년 공직 취임 제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의 효과로서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9
'공무원' 범위 해석: 위 제한 규정의 '공무원'에 선출직인 대통령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으나, 탄핵 제도의 목적과 취지, '공무원' 용어의 포괄성, 그리고 다수 전문가의 견해 12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직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년간 재출마 불가: 따라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어떠한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5년 경과 후 재출마 가능 조건: 5년의 공직 취임 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탄핵 파면 자체만으로는 재출마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재출마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파면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
공직선거법 제18조 등에서 규정하는 다른 피선거권 결격 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및 일정 기간 미경과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6
아래 표는 탄핵 파면과 형사 처벌에 따른 대통령 후보 자격 제한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 것이다.
<표 1> 대통령 후보 자격 제한 사유 비교
제한 사유
근거
제한 내용
제한 기간
탄핵에 의한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과 9, 법리 해석
'공무원'이 될 수 없음 (대통령 포함 해석 유력)
파면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
형사 처벌 (금고 이상 실형)
공직선거법 제18조 6
피선거권 상실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또는 10년 (범죄 종류에 따라 상이)
형사 처벌 (금고 이상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제18조 6
피선거권 상실
유예기간 중 (특정 범죄는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제한 가능)
형사 처벌 (벌금형)
공직선거법 제18조 6
피선거권 상실 (대통령/국회의원, 특정 범죄 및 일정 금액 이상)
형 확정 후 5년 또는 10년 (범죄 종류에 따라 상이)
기타 법률상 자격 상실/정지
공직선거법 제18조, 관련 법률 또는 법원 판결 6
피선거권 상실 또는 정지
해당 법률 또는 판결에서 정한 기간
최종 판단: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임기 중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파면 결정일로부터 5년간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할 수 없다. 이 5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른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상 형사 처벌 관련 규정)에 따른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론적으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 해석에 기반한 판단이며, 실제 재출마 시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논란은 별개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탄핵 - 나무위키,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D%83%84%ED%95%B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나무위키,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B%8C%80%ED%86%B5%EB%A0%B9%20%ED%83%84%ED%95%B5%20%EC%8B%AC%ED%8C%90
대통령(박근혜)탄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4153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08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19541129&ancYnChk=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25
대통령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05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2030000002020100508.jsp
법관(임성근)탄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9885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law.nec.go.kr/lawweb/necwAnbrInqy4030.do?genActiontypeCd=2ACT1010&genDoctreattypeCd=&procWorkId=&workstepId=&repFlowId=&flowId=&workId=&workSno=&nextWinWd='&nextWinHg=''&nextWinTypeAttr='&nextMappingId=&nextGenActiontypeCd=&elinfoId=201202150129&elinfoSid=0003&genMenuId=menu_serv_serv_lawt_4040&back_elinfoId=201202150129&back_elinfoSid=0003
"윤 어게인, 재출마"…파면 잉크도 안 말랐는데 '황당 옥중서신' (자막뉴스) / SBS - YouTube,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XlpLAlha2TU
헌법재판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5505
헌법재판소법 | 시행 2025. 01. 31. -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bigcase.ai/la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refDate=20250131
헌법재판소법,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96496
헌법재판소법 | 시행 2010. 03. 01. -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bigcase.ai/la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refDate=20100324
파면당한 윤석열, 차기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다?[노컷체크],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21486
만장일치 '파면'...'정치적 해법' 잊은 정치권도 일침 - YTN, 4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608365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