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석방된 지 나흘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총기 사용을 준비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각각 17일과 18일 경찰에 출석한 후 체포됐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석방됐다. '1차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범죄사실을 따져보면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본부장 역시 지난 19일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