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님! 신용카드 꺼내 놓고 결제 안 하는 게 어딨습니까?
[계엄법 위반]
군사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은 형무소 수용 및 금전적인 벌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첫 포고령으로 48시간 내 전공의 복귀를 명령했다.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3일 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아야 하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파업, 태업, 집회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및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근거해 처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 [계엄포고위반] [집33(2)형,455;공1985.7.15.(756),954]
참조조문
가.나. / 계엄포고 (1979.10.27자) 제1호 제1항, 구 계엄법 (1949.11.24 법률 제67호) 제15조 / 다. 헌법 제26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52조, 구 계엄법 (1949.11.24 법률 제67호)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3.1.31. 선고 62도257 판결, 1981.3.24. 선고 81도304 판결, 1981.3.31. 선고 81도426 판결, 1981.5.7. 선고 81도1002 판결, 1983.6.14. 선고 83도647 판결
"결국 군경이 책임지나"…'계엄령 처벌론'에...
https://www.koreasisailbo.com/1615641
[반역죄]
9.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반역죄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계엄법]
대한민국 헌법 제77조[2]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3][4]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