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에 질질 끌려가며 국가와 법치를 유린하고있는 한국은 특정 권력자의 나라인가, 이게 도대체 민주국가인가 방법국가 맞는가 어리둥절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가 계속해서 유린당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면 국민은 분함과 무기력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할 것이고 국익에도 큰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terms.naver.com비상대권국가비상사태 때 국가원수(국왕 또는 대통령)가 평상시의 법치주의에 의하지 않고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하나로써 넓은 의미로는 계엄선포권도 포함하나 좁은 의미로는 비상조치권(비상명령·비상처분발동권)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구일본 헌법의 천황의 비상대권(31조), 독일 바이마르헌법의 대통령의 비상대권(48조),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대통령의 비상대권(16조) 등이다. 한국의 경우 제4공화국 헌법의 긴급조치권(53조), 제5공화국 헌법의 비상조치권(51조)이 이에 해당하며, 제6공화국 개정헌법에서는 내무·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과 긴급명령제정권을 갖는다(76조)고 정한바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입법례를 보면, 국가원수에게 이러한 비상대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비상대권제도를 두는 나라는 극소수이다. 그 이유는...www.seoulmedianews.com[조우석 칼럼] 윤 대통령, ‘비상대권의 칼’ 언제 뽑지?자유우파 쪽에 공통된 궁금증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문재인을 잡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전직 대통령 문재인은 만악(萬惡)의 뿌리가 아닌가?”, “취임 1년을 훌쩍 넘겼는데, 집어넣긴 하는 거냐?” 절박한 마음 이해한다. 가칭 반주사파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헌법에 부여된 대통www.antnews.org지금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라진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동이 필요해진 사태 - 개미신문칼럼니스트 노중평1980년에 국회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삭제하였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회가 국회의원 전원이 빨갱이가 되어서 국정을 농단하며 파행으로 이끌고,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수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여 국익을 해치고, 그들이 한미방위 동맹국인 미국에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노골적으로 북한과 김정은www.msnews.co.kr[사설]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하라...유신헌법상 긴급조치권 등 대통령의 비상대권은[서울시정일보] 온 나라의 국민을 스트레스로 죽이는 공산주의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구속해야 한다.특히 이재명 대표의 전과 4범에 간접 살인은 5명이고 이외 미수로 끝난 2명과 이재명의 친형도 간접 살인이다.앞으로 얼마나 더죽어야 하는가?국민은 불안하다. 연일 죽어 가는 국민들이 있다.기자는 헌법상 문외한이다.그러나 면밀한 대통령 긴급조치권의 검토를 바랍니다.일개 국민으로 호소를 한다.준법정신은 국민의 도리이나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종북 좌파들. 우마우당 중공 간첩들. 국내 간첩민주노총의 두목격인 공산주의자 문재인 그리www.pharmstoday.com윤 대통령 이제는 비상 대권 발동 할 때다민주당이 돌아가는 방식에 ‘민주’는 찾아볼 수 없고,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가진 당에서도 ‘국민’은 없다. 보수냐 진보냐 따질 이유조차 없는 무능한 정당일 뿐이다. 6.25전쟁, 연평 해전, 폭격, 서해 도발의 아픔을 잘도 잊는 국민,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을 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국민, 정치인 머리 통속엔 국익, 안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사리사욕만 먼저 챙기는 나라, 어쩌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이토록 ‘개판 오 분전’이 되었을까. 입법부도 썩었고, 사법부도 썩어 문드러졌다. 민주당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vop.co.kr‘박정희 추도식’에서 “국군통수권자 ‘비상대권’은 대통령 몫...결단내려야”행사 주최 측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