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국회 유리창 몇장 부쉈다고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 안돼"
"헌재 판단 전까지 이 재판 미뤄야"…이진우, 공판준비기일에 전투복 입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피고인의 준비기일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등 국회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몇 장 정도 부순 것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라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에 불과할 뿐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하들에게 총기 소지 없이 맨몸 진입을 지시한 것 등은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고 이미 전제됐고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며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므로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건의 심의는 일시 중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 전 사령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 허가도 신청했다.
군검찰은 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다른 군인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도 했다.
군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분담으로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해서 공범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소장의 전반적 내용이 동일하고 증거기록도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준비기일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