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 이후 담화를 통해 대통령은 고의로 모든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2. “오히려 국헌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3.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면서도 “성립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덧붙였다.
4.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려는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권 쟁탈전은 자칫 과잉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수사권 남용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5. “대통령이 현 시국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고 해서 내란죄로 단죄하려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6.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모든 법관이 사명감을 갖고 시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영 교수는 대한민국의 저명한 헌법학자이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법률문화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