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데는 위헌 논란이라는 현실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 항고밖에 없는데,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면 곧바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검찰 지휘부의 판단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법원이 구속 취소 근거로 든 구속기간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향후 위헌 시비 없는 본안에서 이 부분을 따지기로 하는 안전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대검은 8일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하며 고려한 사항으로 ‘과거 헌재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을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하지만 과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이처럼 석방 효력을 막는 즉시 항고 규정은 각각 1993년과 2012년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석방 판단보다 우선하게 돼 구속 여부 판단을 법관의 결정에 맡기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는 모두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도록 형소법이 개정됐다.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구속 취소는 구속집행정지와 차이가 있다는 법무부 등의 의견에 따라 2015년 형소법 개정 때도 즉시 항고 규정은 남았다. 다만 두 위헌 결정, 다수 학자 견해 등을 종합하면 앞선 위헌 논리가 구속 취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신병은 결국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으로 즉시 항고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검찰은 즉시 항고 대신 구속 취소 정지 효과가 없는 보통 항고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보통 항고는 할 수 없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지적한 절차적 문제 역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날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공수처와 검찰 간 구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이 구속 기간 계산 시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한 건 관례를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이 역시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