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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판결]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 소멸시효 3년이 맞다! 판결문이 전하는 진실
최근 뜨거운 이슈!
휴대폰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채권에 대해 “3년” vs “10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소액결제 미납 채권을 일반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지만, 실제 법리와 판례는 이와 달랐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미납, 과연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까?
✔ 통신요금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액결제
일부에서는 일반 금전채권으로 보아 10년을 주장하나, 실제로는 통신사가 소액결제 미납 관련 채권까지 책임지는 업무 구조 때문에 통신요금과 동일한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초의 핵심 쟁점]통신사(SK,KT,LG)는 [다날, 갤러리아, 머니트리, KG모빌리언스 등] 소액결제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자(채무자)의 결제 불이행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가 소액결제 회사가 아닌 통신사입니다.
소멸시효란, 돈을 빌려 간 사람(채무자)이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아서 법적 기간이 지나버리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판결문이 밝혀주는 사실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2022가단260565)
서울서부지방법원(2023년 5월 24일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판결문]"통신요금 채권과 소액결제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채권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2605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참조,
https://lbox.kr/v2/case/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0565
즉, 2015년 2월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한 채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되었으며, 이 판결은 소액결제 비용 역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