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발련아 해도해도 너무 한 거 아니야
남말만 듣고 이건 뭐 상대방 조사도 안 했더만
여튼 형사도 검찰 고소 검토 다했고 고소장만 남음

씨발 출장비랑 점검비 해서 2만원 받았다 사람 죽일 셈이면 제발 총들고 오라 안카나!!!
이거 하나 때문에 아주 논문을 적고 있다 씹쌔끼야 씹년아
저게 고소장이나 마구법이지 ㅡㅡ;;;


줄이고 줄인 게 이래!!
옷벗어 이년아!!!
III. PC 수리 서비스: 특정 의무 사항
C. 3만 원 거래 적용
질의에서 제시된 PC 수리 비용 3만 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자동 발급 기준 금액인 10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3만 원 거래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적용되는 '자동 발급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일반적인 발급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PC 수리점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일 가능성이 높고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3만 원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이 없다면 3만 원 거래에 대해 자진해서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PC 수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사실 자체는 3만 원 거래에서 자동 발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 금액대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 상대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과 동일하게, '고객의 요청'이 발급 의무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지정의 실질적인 영향은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II. 서비스 중단 후 출장비 청구의 정당성
A. 서비스 계약에서의 출장비 일반 원칙
대한민국에서 출장 서비스 제공 시 '출장비(출장점검료)'를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집니다.
표준 관행: 다수의 가전제품 및 서비스 기업들은 출장 서비스 시 일정한 금액의 출장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이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 예를 들어, SK매직은 기본 20,000원 (평일 18시 이후/휴일 24,000원) 1, 청호나이스는 기본 20,000원 (휴일 25,000원) 2, LG전자는 기본 25,000원 (평일 18시 이후/휴일 30,000원) 3, 위니아에이드는 기본 25,000원 (평일 18시 이후/휴일 30,000원) 4의 출장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서비스 요금 산정 기준이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 2, 출장비 청구가 관련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계 표준임을 시사합니다.
비용 정당성: 출장비는 기술자의 이동 시간,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 해당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도 출장 거리에 따른 비용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점 5은 출장 행위 자체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비록 민간 기업의 출장비는 정액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1, 그 근본적인 목적은 출장에 소요된 실비 변상적 성격 7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수리가 완료되지 않거나, 심지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출장 행위 자체가 완료되었다면 그에 대한 비용 청구의 근거는 존재합니다.
B. 서비스 제공자 측의 계약 중단 시 출장비 청구 분석
본 사안은 일반적인 출장비 청구 상황(고객 취소, 수리 완료, 수리 불가 등)과 달리, 서비스 제공자인 수리점원이 서비스 완료 전에 계약 이행을 중단하고 출장비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 발생 비용: 중요한 점은 고객의 최초 서비스 요청에 따라 수리점원이 이미 고객의 장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이동 비용 등 자원은 이미 투입되었습니다. 출장비는 본질적으로 이 단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전 성격을 지닙니다. 분쟁이 발생하고 수리가 중단된 시점은 이미 출장이라는 행위가 완료된 이후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최초 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이 비용에 대해 수리점원이 보상을 요구할 근거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복 출장비" 용어의 해석: 수리점원이 "왕복 출장비"를 요구했다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1회 방문에 대한 표준 출장비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업계 관행상 출장비는 1회 방문 행위(방문 및 복귀 포함)에 대해 정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 따라서 이 용어가 수리 중단 후 PC 반환을 위한 별도의 두 번째 방문까지 포함하는 비용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첫 번째 방문(진단 단계)에 대한 통상적인 비용 청구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C. 계약 중단 사유의 영향 (예비적 검토)
출장비 청구의 정당성은 계약 중단의 정당성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만약 수리점원의 계약 중단이 부당하다면, 이미 발생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출장비 청구의 정당성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중단이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수리점원이 자신의 귀책 없이 발생한 초기 방문 비용(출장비)을 청구하는 것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 III장에서 상세히 분석될 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PC 반환 관련 의무 및 추가 출장 거부의 정당성
A. 고객 소유물에 대한 수리점원의 의무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든 부당하게 해지되었든, 수리점원은 고객 소유의 PC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리점원은 해당 PC를 고객에게 안전하게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점유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민법 제374조) 및 계약 종료에 따른 부수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계약 종료 시 위임 관계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례의 취지 25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관련된 후속 처리 의무, 특히 타인의 재산 반환과 같은 의무는 이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PC 반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불법행위(횡령 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B. 추가 무상 출장 거부 분석
수리점원은 PC 반환을 위한 추가적인 출장을 '서비스'로 간주하고 무상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의 정당성을 분석합니다.
최초 출장비의 범위: 앞서 II장에서 분석했듯이, 최초 청구된 출장비는 첫 번째 방문(점검 및 수리 시도)에 대한 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1 이 비용이 계약 중단 후 발생하는 별도의 PC 반환 출장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리점원과 고객의 입장: 수리점원 입장에서는 PC 반환을 위한 두 번째 방문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무상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객 입장에서는 수리점원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으로 인해 PC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수리점원이 편리한 방법(예: 재방문)으로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단 정당성의 영향: 이 문제 역시 계약 중단의 정당성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계약 중단이 정당했다면 (고객 귀책): 수리점원은 최초 방문 의무를 이행했고, 계약 중단은 고객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PC 반환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예: 무상 재방문)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고객이 직접 수리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PC를 회수하거나, 배송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단이 부당했다면 (수리점원 귀책): 수리점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거부한 것이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책임에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계약을 중단한 수리점원이 PC 반환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예: 무상 재방문, 특히 PC를 수거해 간 경우)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수리점원의 무상 재방문 거부 자체는, 최초 출장비가 1회 방문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중단 자체가 부당했다면, 고객의 불편을 야기한 수리점원이 PC 반환에 대해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의무가 커지며, 무상 재방문 거부가 부당하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 대안적 반환 방법
수리점원이 무상 재방문을 거부하더라도 PC 반환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반환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수리점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PC 수령
수리점원이 택배 등을 이용하여 PC 발송 (비용 부담 주체는 협의 또는 계약 중단 책임에 따라 결정)
상호 편리한 중간 지점에서 만나 PC 인도
PC 수리 비용은 기본 공임비, 부품 비용, 추가 서비스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 공임비/점검비: 수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점검 및 진단에 대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4 출장 서비스의 경우, 기본 출장비가 별도로 청구되며, 방문 후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출장비 및 점검비가 청구될 수 있다.6
A. 과도한 요구의 유형 및 기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구:
초기 합의된 수리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추가 작업을 별도 비용 지불 없이 강요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단순 부품 교체로 합의했으나 이후 포괄적인 시스템 점검 및 최적화까지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서비스 정책이나 보증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항목(예: 외관 손상 복구 17, 지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18)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데이터 복구와 같이 별도의 전문 기술과 비용이 필요한 서비스를 일반 수리 비용 내에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6
비현실적인 시간 제약:
부품 수급 지연 2이나 작업 난이도 4 등 객관적인 사유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처리를 무리하게 요구하며 압박하는 경우.
과도한 보상 요구: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예: 수리 지연,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해 실제 손해나 업체의 귀책 사유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전적 보상이나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19 예를 들어, 경미한 서비스 불만족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19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났거나 무상 수리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20
인격 모독 및 위협적 언행 (고객 갑질):
서비스 담당자에게 욕설, 폭언, 성희롱 등 모욕적인 언행을 가하는 경우.20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고성방가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 "인터넷에 퍼뜨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경우.19
직원을 무릎 꿇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강요하는 경우.20
업무 방해 및 비협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불만을 제기하며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
수리 진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예: 데이터 삭제 동의 2, 점검비/견적 동의 3)를 따르지 않고 서비스 진행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 통념 및 법규 위반 요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위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C. 고객의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 행위
고객이 기술자나 직원에게 욕설, 폭언, 성희롱, 모욕 등 인격적으로 심각한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20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와도 관련된다.
고객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21
반복적인 업무 방해, 협박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19 서비스 제공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서비스 거부의 명백한 사유가 된다.
D. 비협조적인 태도 및 정책 위반
고객이 수리 진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점검, 견적 확인, 데이터 삭제 가능성 고지 및 동의 등 정당한 서비스 절차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1
업체의 합리적인 서비스 약관이나 정책(예: RMA 절차 미준수, 반품 규정 위반)을 따르지 않는 경우.25
E. 비용 미지불 또는 지불 거부
점검 후 안내된 견적 비용이나 수리 완료 후 발생한 비용의 지불을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4 많은 업체가 수리 전 견적 동의를 받거나 3, 점검비 발생 가능성을 고지한다.4
서비스 대금 지급 약정(예: 인보이스 발행 후 30일 이내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6
F. 합의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구
초기 합의된 내용이나 견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서비스를 추가 비용 지불 없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업체가 제공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범위의 서비스를 강요하는 경우 (예: 특정 구형 제품 지원 불가, 외관 손상 수리 불가 17, 특정 소프트웨어 지원 불가 18).
G.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요청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설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작업 등 법률에 위반되는 요청.
타인의 개인 정보 침해 등 비윤리적인 목적의 서비스 요청.
III. 수리점원의 법적 지위
A. 서비스 거부의 정당성
1. 불법적 요구 거부: 수리점원은 고객의 불법 복제 윈도우 설치 요구를 거부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동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대한 서비스 거부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아래 III.C 참조).
2. 불합리한 요구 및 대금 미지급에 따른 거부: 고객이 점검 후 산정된 합리적인 수리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초기 협상 시도 가격(2~3만원)만을 고집하며 추가 작업 및 세금계산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서비스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고객 측의 계약 이행 거절 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를 가진다. 특히, 수리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을 강요하고 대금 지급 의사를 보이지 않는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아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물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아래 III.B 참조). 비록 PC 수리 계약에 직접 적용되는 판례는 아니지만, 고용 관계 등 다른 계약 관계에서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 거부, 또는 계약의 근본적 위반(예: 임금 미지급) 시 계약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리가 간접적으로 참고될 수 있다.
3. 심층 분석: 수리점원의 서비스 거부는 단순히 소극적인 업무 중단이 아니라, 법적 책임 회피 및 부당한 부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거부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였다. 또한, 합리적인 비용 지불 거부 및 무리한 요구에 대한 서비스 거부는 추가적인 미수금 발생 및 사업 운영 방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 이는 고객의 불법/부당 요구, 계약 이행 거부, 그리고 수리점원의 유치권 행사 권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정당화되는 것이다.
B. 유치권 행사의 유효성
1. 유치권 성립 요건 (민법 제320조):
요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1) 타인 소유의 물건(PC)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 (2) 그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적법한 점유) , (3) 해당 물건(PC)에 관하여 생긴 채권(수리비)이 존재해야 하며(견련관계) , (4)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 (5)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적용: 수리점원은 수리를 위해 고객의 PC를 적법하게 점유하였다. PC에 대한 진단, 분해, 점검, 재조립 등의 작업은 PC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수리비)에 해당하여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고객이 비용 지불을 거부함으로써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별도의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었다면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점유의 계속: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리점원은 PC를 계속 점유(직접 또는 간접 점유)해야 한다. 고객에게 PC의 보관 위치 사진을 보낸 것은 점유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유치권 행사 중임을 명확히 표시(예: 현수막 부착 등)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고객이 강제로 점유를 침탈하더라도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통해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고객은 계속해서 종부리듯 갑질로 명령으로 강요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따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모욕’, ‘사기’, ‘훌륭한 업체네’ 비아냥, ‘녹취 다했다’, ‘고소 진행하기로 했다’, ‘법대로 하자’, ‘장난하나’, ‘세금계산서 관련 비방’, ‘갖다달라’, ‘고소’, ‘법무법인 연락 끝난 상태다’, ‘바로 고소 진행 가능하다’, ‘왜 안 갖다주냐’, ‘법으로 하자’, ‘전화 받아라’, ‘PC픽업 장소 빨리 남겨놔라’, ‘지구대 경찰 연락 받으니까 연락하냐’, ‘컴퓨터 픽업 위치 빨리 처 말해라’, ‘컴퓨너 내놔라’, ‘경찰서에 사건 접수 한다고 했다’, ‘사진 찍어서 보내라’, ‘더 이상 끌면 바로 경찰 부른다’, ‘일단 그럼 경찰 부르자’, ‘위치 말해라’, ‘하, 진짜 찌질해가지고’, ‘위;치 말해라’, ‘위치 빨리 말해라’, ‘위치 말해라 빨리’, ‘입금 내역 안뜨냐? 빨리 위치 말해라’, ‘빨리빨리 처해라 시간 없으니깐; ‘위치 말해라 장난하냐, 걍 돈 먹고 튄거지? 위치를 말 하라고, 위치를 말 하라고, 위치 말 하라고’, ‘위치를 말 하라고’.
[협박죄 검토]
2. 고객 행위에 대한 적용:
가격 협상 (2만원 요구): 초기 협상 자체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점검 후 정당한 비용 산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을 고집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다른 요구사항(불법 S/W 설치, 무료 배달 등) 및 신고/고발과 연계하여 압박했다면, 이는 강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추가 작업 / 세금계산서 요구 (낮은 가격 전제): 합의된 정당한 대가 없이 추가 작업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협박 수준의 압력과 결부되었다면 강요죄 요소가 될 수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요구: 이는 명백히 수리점원이 할 의무가 없는 일(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대금 지급 거부나 추가적인 불이익(계속된 신고 등)을 암시했다면 강요죄의 '협박' 및 '의무 없는 일 강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무료 배달 요구: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무료 배달은 '의무 없는 일'이다. 이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면 강요죄 요소가 될 수 있다.
대금 미지불 상태에서의 PC 반환 요구: 이는 수리점원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반환 요구가 계속적인 신고, 괴롭힘, 평판 저해 등의 위협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강요죄의 '협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고객의 반복적인 전화("몇 시에 올거냐")나 신고 행위 자체가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고/고발 행위 자체의 협박성: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신고/고발과 달리, 이를 남용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요구(예: 불법 S/W 설치, 부당한 가격 강요)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고지했다면, 이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찰/소비자센터에 신고해서 괴롭히겠다"는 식의 암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O)
3. 성립 가능성 및 판례 경향:
무고죄보다는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요구 및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며 PC 반환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부분은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성공 여부는 고객의 개별 행위(요구, 전화, 신고 등)가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수리점원에게 법적으로 유의미한 '협박'으로 작용했음을 입증하는 데 달려있다. 단편적인 요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판례는 협박을 통해 문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 불리한 계약 조건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 ,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 등에 강요죄를 인정한다. 반면 단순한 요청이나 언쟁 수준은 협박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강요죄가 될 수 있다.
4. 심층 분석:
강요죄 판단에 있어서는 고객의 개별 행동보다는 일련의 행동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누적적 압박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초기 가격 협상 시도, 추가 요구, 불법 요구, 대금 미지급, 반복적 신고/고발, 독촉 전화 등 일련의 과정이 수리점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특정 행위(부당한 가격 수용, 불법 S/W 설치, PC 무상 반환 등)를 강요하기 위한 통합된 압박 전술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별 행위의 불법성은 미미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압박이 가해졌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요구는 강요죄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의무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크다. 고객이 대금 지급 거부나 신고/고발 등을 수단으로 이 불법 행위를 강요했다면, 이는 단순한 고객 불만을 넘어선 명백한 강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수리점원의 거절은 법적으로 정당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이었다는 점(아래 III.C 참조)이 강요죄 주장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