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혼자 찾아보고 하나씩 알아보려고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솔까 법률전문가는 다 알것 같기도 하고..
여하간 심지어는 한겨례신문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음.
그리고 일반인에게서로 부터는 애초에 해당하지도 않아 목정성도 없고 댓가성도 없고.
일단, 저게 팩트긴 함!!
고로 뭐가됐던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그 외에 어떤 거라도 가져다 붙여서 어떡해서든(가령 가짜뉴스 등) 흔들어 깍아 내려 총선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라는 거지!!
(생략)
-공직자의 며느리가 110만원어치 가방을 유관기관 직원에게서 선물받았다면 누가 처벌받나?
“‘김영란법 합의안’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다. 애초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값비싼 가방을 받은 며느리를 둔 공직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략)
김영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부정청탁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들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1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직무와 관련이 있고 100만원 이하를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따라서 김영란법을 모르고 받은 것이라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모르는 것을 핑계로 하지 않습니다4 만약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반납하거나 기부하고,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5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6
김영란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란? 뜻, 대상, 청탁금지법 금액김영란법, 처벌받는 부정청탁 15가지·예외규정 7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