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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시사
청소년 부적합
3.6K1153017[SLR 범죄] 멘토스 (이재엽, 경남 진주시)
멘토스= 나무야미안해 / 명예훼손(모욕), 협박, 스토킹(불안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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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시사112-1 이재명 재판 변경, 서울고등법원의 백기 1. 서론 본 보고서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결정의 헌법적·법률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이 재판 연기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 원칙이 본 사안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사건은 유력 대선 후보의 재판이 선거 기간과 맞물리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선거 질서 확립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법치주의적 요청 사이에 첨예한 긴장 관계를 드러냈다.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기일 변경을 넘어,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이 사법 절차, 특히 형사재판 일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관련 법 규정, 판례 동향, 학술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파장을 다각도로 조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결정 요지를 살펴본 후, 헌법 제116조의 내용과 그 해석론을 고찰하고, 이와 경합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신속재판 의무 및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본 사안에서의 법원 결정의 정당성 및 그 함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이재명 대표 사건 및 재판 연기 경위 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개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혐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토론 등에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골프 관련 발언'이다. 둘째,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압력 때문에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유권자의 공직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2.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은 1심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 항소심(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서울고등법원이 원심판결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기속력을 가지므로(기속력) ,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주로 양형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한 결정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유죄 판단의 방향성이 대법원에 의해 이미 제시된 상황에서, 선거운동이라는 변수가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법적 논쟁의 핵심이 된다. 2.3.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당초 2025년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5년 6월 18일로 변경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 대표 측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가 밝힌 연기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둘째,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대표 측의 요청이 법원의 결정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행사와 법원의 헌법적 의무 해석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 헌법적 초석: 제116조 –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3.1. 헌법 제116조의 내용과 기본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는 선거운동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 두 조항은 선거공영제의 헌법적 근간을 이룬다. 제1항은 선거운동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관리공영'의 측면을, 제2항은 국가의 선거비용 부담을 통해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비용공영'의 측면을 담고 있다. 3.2. 헌법 제116조 제1항의 "균등한 기회" 해석 헌법 제116조 제1항에서 명시한 '균등한 기회'는 모든 경우에 절대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와 관련된 여러 제도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실질적인 균등을 추구하되, 선거의 공정성, 효율성 등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로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대상 등에 관한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소수자나 경제적 약자에게도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 제116조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법기관인 법원의 재판 진행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중대한 제약을 가한다면,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운동 기회 불균형 초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3.3. "균등한 기회" 원칙의 사법 절차 적용 문제 원칙적으로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에 관한 균등한 기회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 특히 선거기간 외의 재판 절차는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 절차는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별도의 헌법적 원리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특정한 재판 절차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절차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의 '균등한 기회 보장' 원칙이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파기환송심 연기를 주장하며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제시했으며 , 일부 언론 사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를 재판에 참석시키는 것은 헌법 제116조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간접적 고려'의 문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법원의 재판 일정 수립이 통상적인 사법권 행사의 범주를 넘어, 헌법 제116조 제1항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공정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 재판의 지속 자체가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야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재판은 후보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이 선거운동 기간과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헌법 제116조 제1항 위반을 주장하기에는 법리적 비약의 소지가 있다. 헌법 제116조가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 법원의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선거운동 기회 침해로 간주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라는 명목으로 후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광범위하게 연기될 수 있다면, 이는 오히려 사법 정의 실현을 지연시키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한다. 4. 상충하는 법적 요청: 신속한 재판의 명령 4.1.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으로서의 신속재판 의무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명시적으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강행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확하다. 첫째, 선거 결과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당선자의 법적 지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당선자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임기를 사실상 채우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속하게 단죄하기 위함이다. 셋째, 선거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수용하여 선거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선거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법적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의사 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법 운영에서는 이 기간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권고'한 사실 은 역설적으로 이 규정이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강력한 입법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명확한 제재 수단이나 예외 규정이 미비한 현실을 반영한다. 4.2. 공직선거법 제270조 재판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불명확성 주목할 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재판기간 규정을 벗어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대법원 판례가 거의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제공된 자료의 광범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그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피고인의 불출석이나 사건의 복잡성 등이 재판 지연의 현실적인 원인으로 언급되기는 한다. 또한, 선거 무효화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나, 단순한 사건의 양적 부담 역시 재판 지연의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성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있는 법적으로 공인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리가 없다. 결과적으로, 재판기간 준수 여부는 상당 부분 개별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의적 판단의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4.3. 헌법 제27조 제3항: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이러한 일반적인 헌법상 권리를 선거범죄라는 특수한 공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한 입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재판 연기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 피고인 자신의 헌법 제27조 제3항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행사를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범죄 재판의 신속성은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 보호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공익적 요청 또한 강하게 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남는다. 5. 종합적 법률 분석: 경쟁하는 원칙들의 조정 5.1.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 사유 평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연기를 결정하면서 제시한 주된 이유는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근거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공정성 논란 해소'였다. 첫째,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 주장은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에 출석하게 될 경우 효과적인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아 다른 후보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 제116조 제1항의 '균등한 기회'가 주로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대상 등 선거운동 자체의 조건을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 그리고 본 사건이 후보자의 과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을 형사재판 일정 변경의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근거로 삼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유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 재판 출석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제약이 헌법 제116조 제1항이 보호하려는 '균등한 기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사법 절차의 진행 자체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기회 불균등'으로 본다면, 이는 사법권의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공정성 논란 해소'라는 사유는 선거 기간 중 재판 진행이 정치적 개입 시비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법부의 역할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지, 여론이나 정치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 규정에 따른 절차 진행을 미루는 결정 자체가 또 다른 공정성 시비, 예컨대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 논란이나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야기할 수 있다. 5.2. 헌법 제116조 제1항과 공직선거법 제270조 및 헌법 제27조 제3항의 충돌 본 사안에서 법원의 결정은 헌법 제116조 제1항(선거운동 기회균등)을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죄 신속재판 의무)보다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규범의 효력상 헌법이 법률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는 헌법 규정이 해당 사안에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헌법 제116조 제1항이 형사재판 일정에 직접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크다. 만약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간접적인 경우,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률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규정'으로서의 효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피고인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는 피고인 측의 연기 신청으로 인해 본 사안에서 직접적인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담고 있는 '공익으로서의 신속재판' 요청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다. 즉,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선거 질서를 확립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위법 행위자에 대한 조속한 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하는 공익적 목적은 피고인의 선거운동 편의 제공이라는 사유만으로 쉽게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5.3. 사법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재판기간 규정에 대한 명확한 예외 사유나 대법원 판례가 부재한 상황에서 ,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당한 사법 재량권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 행사는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치주의 원칙과 관련 법규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사실상 유죄 선고만이 남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에서 ,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사유로 명시적인 법률상 의무(신속재판)를 유보하는 것은 사법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5.4. 주요 법 규정과 재판 연기 관련 쟁점 비교 법 규정핵심 명령/보장재판 연기의 주요 근거 (법원/주장)재판 연기 반대/우려되는 점관련 자료헌법 제116조 제1항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후보자가 재판 출석으로 선거운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보장, 공정성 논란 방지 (법원 결정 사유)"균등한 기회"의 범위가 형사재판 일정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 광범위한 적용 시 남용 우려, 다른 공정성 확보 수단 존재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죄에 대한 신속재판 의무 (강행규정)(재판 연기를 직접 지지하지 않음)선거 공정성 및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함. 이러한 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 관련 명확한 판례 부재.헌법 제27조 제3항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후보자가 선거운동 집중 또는 변론 준비를 위해 동의/요청 시 개인의 권리 침해 아님.피고인의 개인적 권리 포기와 별개로, 선거사건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적 요청(공직선거법 제270조) 존재. 정의 실현 지연 가능성.[ (이 대표 측 요청)] 이처럼 본 사안은 헌법상 기본권(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과 법률상 의무(선거범죄 신속재판)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각 규범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따라 상반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어려운 법적 과제를 제시한다. 규범의 위계상 헌법이 법률에 우선하지만, 헌법 제116조 제1항이 본 사안과 같은 형사재판 일정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헌법 규정의 적용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 해석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6. 결론: 재판 연기 결정의 법적 평가와 정책적 함의 6.1. 분석 종합 및 법적 평가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을 주된 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명시하는 '선거범죄 신속재판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법원의 결정은 유력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사건에서, 단지 선거운동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연기한 것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헌법 제116조 제1항의 '균등한 기회'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자체의 조건과 환경에 관한 것이지, 후보자 개인의 사법적 절차를 전면적으로 유보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일반화된다면,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피고인 후보자는 재판 연기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이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법원이 '공정성 논란 해소'를 또 다른 연기 사유로 제시했지만 ,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은 외부의 정치적 논란을 의식하여 재판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 시비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6.2. 잠재적 영향 및 정책적 제언 본 사건의 재판 연기 결정은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공 신뢰 저하: 법률에 명시된 '강행규정'인 신속재판 의무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유력 정치인의 편의를 위해 유보될 수 있다는 인식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 선거 운영의 예측 불가능성 증대: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중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연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 관련 법적 분쟁 해결을 지연시키고 선거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선거 공정성 훼손 가능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후보가 재판 지연을 통해 당선되고 임기를 수행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공직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입법적 명확화: • 공직선거법 제270조 개정: 현재 불명확한 재판 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매우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심각한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한 선거운동 편의는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헌법 제116조 제1항과 형사소송 절차의 관계 정립: 입법을 통해 헌법상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이 후보자의 형사재판 절차에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사법적 지침 및 판례 형성: •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 형성: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해석과 적용, 특히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판례를 형성하여 하급심의 재판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한 사법 지침 마련: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와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들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건 유형별 사법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3. 원칙에 입각한 접근 강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사법부는 더욱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통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의혹을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은 헌법상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고려한 것이었으나, 그 적용 방식과 범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선거의 공정성, 후보자의 권리, 그리고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핵심 가치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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