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주장: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하여 대선 출마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화자를 포함한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대법원 내부 관계자들조차 하급심(2심)의 '말도 안 되는' 판결(화자는 '낙지 탕탕이 판결'이라 부르며 발언 맥락을 자의적으로 쪼갰다고 비판)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양식상 힘들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만장일치 상고 기각은 어려우며,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가 특정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직 대법관들 역시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희한하다'고 평했으며, 전원합의체에서는 의견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특정 의도 없이, 하급심에 '법대로 빨리 하라'고 한 것처럼 대법원 역시 사건을 '법대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법관 구성 및 2018년 사건 비교:
화자는 대법관들이 하급심 판사들과는 구성과 위상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대법관은 '법률 해석의 최고봉'에 있는 집단이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한 고법 판결과 다를 것이라고 본다.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7대5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현재 사건의 대법관 구성을 비교 분석한다.
2018년에는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다수 의견(7명) 중 5명이 특정 단체(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출신이었다고 지적한다.
임명일자 순으로 합의하며, 선임 대법관(권순일)의 의견에 대법원장(김명수)이 따라가면서 7대5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단 한 표 차이로 정치적 운명이 갈린 '말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비판한다.
현재 사건 역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노태학 대법관은 선관위원장 겸직으로 회피), 특정 단체(우리법, 인권법) 소속으로 선명하게 분류될 수 있는 대법관은 이흥구, 오경미 단 두 명이라고 분석한다. 임명권자로 봐도 문재인 정부 인사는 두 명뿐이고 나머지는 윤석열 정부 인사라고 설명한다.
결론 및 전망에 대한 신중론:
단순히 특정 단체 소속 기준으로만 보면 현재 대법관 구성이 10대2처럼 보여 하급심 파기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희망회로를 경계한다.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중도/보수라거나 반(反) 이재명 성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법관들의 실제 성향이나 법리 해석 방향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10대1'처럼 선명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모른다'는 것이 솔직한 답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소속 단체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 구도보다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기에 유리한 구도인 것은 맞다고 평가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파기환송 확정이나 특정 결과(예: 10대2 파기환송)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요약:
화자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만장일치 상고 기각 및 그로 인한 대선 출마길 확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다.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성격상 이를 그대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과거 2018년 사건의 대법관 구성과 비교하며 현재 구도가 특정 단체 소속 기준으로 볼 때 하급심 파기에 더 유리해 보이지만, 대법관들의 실제 성향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뭐야 희망회로 돌아가는데??
자꾸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상처받으셨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