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작성해서 보내도, 강요하는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법대로 했거든! 근데, 형사는 법과 절차를 그냥 다 무시해도 되는 지요? 어따가 보내야할 지 몰라서 여따 올림. 내가 딴데 보냈나? 보냈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강요! 갑자기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게 경찰인가요? 지 맘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참 미치겠다! 고소인이 무고, 강요 했다니까!! 와, 세상 진짜 히한하게 거꾸로다! 차라리 총들고 오라니까 말을 안 들어!!
죽이자면 뭐 어떻게든 못 죽이겠냐. 이제 그만하고 총을 들고 오세요! 암살설도 사실 여기서 나왔을 걸? 깔깔. 개판 지맘대로 사람 한두번 당해보나!!!
누가 보면, 내가 연서씨를 횡령했다 하것다!!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내가 괜히 자살을 입에 달고 살겠냐고!!
점마들이 뭐하는 놈이던! 변호사 선임해도 좋데놓고 전화는 단1회 강제, 변호인 선임 및 통지해놓고 한다 해도 아니 지금해야한다 하고 강제 수사하고!! 도대체 안 변하는 걸까?
부산남부경찰서요 완전 천국이다 천국, 아직 경찰스장 언제 바뀌나 싶다! 얼마나 많은 죄없는 사람들이 피흘려 죽어나갈까 뻔한 물음. 저놈은 필히 짤려야해!!
인터폰에 손흘들고 자빠졌어 커헉 진짜 돌았나 싶더라고!! 협의 하자 하니, 아니 안 나올 거 아니냐 지금 당장 말해라 협박하고요, 그냥 날짜를 강제로 잡아버리네?! 심지어는 문자로 통지서를 보내.
가면서 남자새끼 욕도 하더라고!!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왔데! 거지말을 밥먹듯이 한다. 지들이 여태 놀고 통지서 내팽게쳐놓고 내가 전화를 계속 안 받는데. 진짜 개빡쳐서.
점마들 이하는 방식이 늘 저렇다. 알고 있어라.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도 털어주고 모욕도 하고 처벌 유도까지 해!! 그래서, 난 자살 자살 자살 권총을 외쳐왔다. 열거하자면 아주 맨정신에 못 산다. 지들은 불법하고 법절차 어기고 저런식으로 하면서 뿌듯하게 형사질 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힌다!
언놈은 경찰이 패면 경찰 좇된다고 하던데, 내가 우끼지 마라했더니 뭘 모르네 이러던데. 니 집회 참가자 처맞는 영상 하나도 못봤냐 도대체 몇개냐. 안팬다고? 아 진짜 황당하지. 맞을 짓 해서 경찰이 팬 거 아니냐고? 정확히 말하면 만들어서 팬다! 왜냐면 자기는 경찰이니까. 경찰만 그런 것도 아닌 건 이제 알았잖아.
늘 참석일 뒤에 우편 도착하고요! 할 것 다 해놓고, 2주일 지나서 통보하고요. 그냥 병신들은 다 모임.
니가 안 해도 되는데, 무조건 억지로 지가 할려고 한다. 왜 그럴까? 알려줘거 물건 가져갔는데 그게 왜 횡령죈가요? 진짜 쩐다 쩔어. 지가 안 가져가놓고 내가 물건을 횡령했다는데? 그럼 물건이 우리집에 있어야지. 이런 엉터리로 사람을!! 참 사람 피빠는 것도 가지가지다.
그냥 지들 끼리 저래. 지들 끼리. 막 지어짜내 만들어!! 막 경찰이 알려줘 그거 횡령죄야 이렇게. 상대방은 뭤도 모르면서 횡령했다고 적지. 이것이 참 나. 글고 경찰서장 너, 넌 뭔제 사복입고 경찰서 안에 처돌아다니냐? 넌 경찰 아니고 용가리뼈냐? 니가 얼마나 직원들 안 보살피고 복지와 안녕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리되겠냐 늘 가보면 멀쩡해. 나도 온전하고 경건해지고. 남부경찰서장 짤려야해! 넌 수영경찰서 완공되면 보자!!
만들어내는데 거기 법과 질서 공정이 왜 나오는 지? 기겁한다 기겁!!! 누가 봐서 좋을 것 없는 거짓말을 내가 계속 하겠나?! 술도 끊다시피 하고 지내는데. 가버린다 가버려. 뒤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아직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도대체 누굴위해 있는 경찰이니?
문재인아! 문재인아!!
오늘은 진짜 뛰어내렬버릴까?
PS:연서시, 줄 선물이 없다. 아니 선물 줄 돈이 없다.이런데다 다 써야해서. 나도 바빠.
051-610-8367
010-9993-2614
수신인 : 수사2과 수사11팀 경감 백희정 (계속 함)
수신인 : 수사2과 수사11팀장 경감 김도균 (바꼈다 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님, 둘 중 하나 둘 다 거짓말을 했다는 말!!

횡령죄는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검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10일 개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안(검찰청 법의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중 경제 범죄에 '횡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횡령죄의 경우 검찰이 직권 수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배임 등의 범죄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2년 9월 10일 자로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횡령죄와 같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개입 여부는 범죄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소리하냐 ㅅㅂ 비록 1만원 짜리라도 그 사람에겐 10억자리야!!
기초 조사 좀 잘 해봐 그 안에 50억 짜리 주식, 펀드에 장난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