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하게 나무위키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서면 큰 일 날 수 있다!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보충성(최후수단성): 헌법이나 법률에 유효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만 마지막 수단으로써 행사되어야 한다. 수단으로써의 필요 상황이나 여건 상 이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저항권 발동은 거의 대부분 무력을 동반하게 된다. 이 수많은 제약들로 인해 저항권을 발동하는 국민 입장에선 국가가 총을, 그것도 공이를 당기고 자신들을 향해 겨눈 후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수준까지 가야 발동할 수 있는 셈이다.
목적: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한 헌법체제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 수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저항도 인정되지 않는다.
방법: 저항권의 행사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에 그쳐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폭력적 수단도 허용될 수 있다.
헌재는 적극적 저항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