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성 가릴 수 있는 사안 왜 회피하나?
-일부, "대한민국이 세계 선거 범죄의 중심에 있을 수도...A-WEB과 USAID 그리고 전 세계 부정 선거에 대한 민낯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
헌재는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감정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면서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 신청한 사실조회·인증등본송부촉탁 등을 대거 기각한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경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도 기각했다.
아울러 대법원, 수원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국정원 등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도 기각했다.
이 밖에 헌재는 전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회신된 내용은 투표 개표 보조업무자의 국적과 관련된 데이터,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등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자료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한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관련 증거물을 전혀 채택하지 않는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정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였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과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는지의 여부, 계엄 전후 국무회의를 열었는지의 여부 등 계엄 선포 정당성과는 하등 관련 없는 곁가지만 갖고 심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 국회를 통과했던 탄핵소추 원안과 달리 헌재 심리에서 '내란죄'를 뺐음에도 헌재가 이를 그대로 인정한 점
2.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피고발인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3. 헌법재판관의 특정 정치성향과 친북 성향의 국가관, 재판관의 동생과 남편 등과 얽힌 친인척 이해충돌 등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기피 또는 회피를 하지 않는 점
4. 재판의 핵심 사안인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증거신청을 의도적으로 기각한 점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불복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A-WEB이라는 단체가 USAID 및 전 세계 부정선거와 연결이 되으며, 최악의 경우 국제적인 선거 범죄의 주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이미 본지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언론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A-WEB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향후 한번 더 부정선거 관련 증거 채택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존폐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를 포함한 일부 언론사들이 이미 A-WEB과 USAID는 물론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호응했던 판사와 정치인들에 대한 취재 중이다. 샅샅히 뒤져서 주요 정치인의 친중 행위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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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부정선거 관련 증거 채택 계속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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