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갤러리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춘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수리)되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모든 고소장이 무조건 수사 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고소장을 반려하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소 내용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 대법원 선고 2023도1707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3.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불송치, 불기소 등)이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고소인이 고소할 권한이 없는 경우
5. 고소 취소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 등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인 경우
'반려' 절차를 통해 수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를 진행한 후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은 요건을 갖춘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고소인의 동의 하에 반려하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