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 범죄] 멘토스 (이재엽, 경남 진주시)
Ai가 문맥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나온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지가 의문이다. 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법적 단서'가 있어야한다.
99% 허위사실이다.
I. 분석 대상 게시글 내용 검토
본 보고서는 '멘토스'라는 사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내용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발언 및 행위는 다음과 같이 식별된다. 하기 내용은 제공된 메타플랜의 기술에 근거하며, 실제 게시글 원문은 제공되지 않았음을 전제한다.
• 모욕성 발언: "정신병자", "버러지", "쓰레기", "홀애비", "패륜 새끼" 등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적으로 평가하는 표현.
• 명예훼손성 발언 (허위 사실 포함 가능성): "과대망상 정신분열증", "합의금 뜯어내려는 현실 시궁창", "부모 밑에 붙어사는 불효자", "조현병 환자", "가족 사진으로 협박질", "변호사 사칭" 등 피해자의 정신 상태, 경제적 동기, 가정 상황, 행위, 직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수 있는 내용.
• 협박성 발언: "고소한다", "경찰서서 만나자", "최선을 다해서 덤벼라", "칼 들고 대기하고 있을 것 같다" 등 직간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 특정인('영수')의 글에 지속적으로 댓글 또는 쪽지를 보내는 행위, 쪽지 수신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 개인 정보(주소 암시)를 언급하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성적인 비방을 하는 행위.
• 개인정보 관련 행위: 거주지 암시 정보 등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하고 조롱하는 행위.
상기 식별된 행위들은 단일 행위가 여러 법률 조항에 동시에 해당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특히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질 수 있다.
II. 잠재적 범죄 행위 분류
식별된 '멘토스'의 발언과 행위는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법률 범주 하에서 잠재적 범죄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 형법 (Criminal Act):
• 제311조 모욕죄 (Art. 311 Insult)
• 제307조 명예훼손죄 (Art. 307 Defamation -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포함)
• 제283조 협박죄 (Art. 283 Threat)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Art. 70 Cyber Defamation -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비방할 목적' 요구)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제74조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정보 유통 (Art. 44-7(1)(3) / Art. 74(1)(3) Distribution of Anxiety-Inducing Information)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 이하 '스토킹처벌법'):
• 제2조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정의 (Art. 2 Definitions)
• 제18조 스토킹범죄 처벌 (Art. 18 Punishment)
• 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PIPA):
•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공개 관련 조항 위반 가능성 (예: 제17조, 제18조, 제59조, 제71조 등 검토 필요. 단, 일반 개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제한적 ).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멸적인 표현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게시글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 적용에 있어 한 죄가 다른 죄를 흡수하는 관계(예: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를 흡수 )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법적 평가 및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잠재적 범죄를 개별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되, 상호 관계 및 법리적 경합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III. 모욕죄 (형법 제311조) 해당 여부 검토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 공연성 (Publicity):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동일한 개념이다. 대법원은 특정인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
• '멘토스'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특정인을 지목한 댓글 형태라 할지라도, 해당 게시판의 성격상 다른 이용자들의 열람 및 내용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의 가족이거나 매우 친한 친구 관계여서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등 전파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부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다.
• 피해자 특정성 (Specificity):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제3자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된다.
• 온라인 환경에서는 주로 ID나 닉네임으로 활동하므로 특정성 판단이 문제 될 수 있다. 단순히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ID를 가진 사람이 현실의 누구인지 주위 사정을 종합해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멘토스'의 게시글에서 사용된 표현들이 '영수'라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다는 점을 해당 커뮤니티의 다른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멘토스'가 '영수'의 실명, 신상 정보를 암시하는 내용, 또는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영수'로 통용되는 별명 등을 함께 사용하여 제3자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면 특정성은 충족될 수 있다. (성, 성과 관련된 단어, 지역 등 발언 존재하나 짜발이는 이렇게 안 한다)
• 모욕성 (Insulting Nature):
•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멘토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병자", "버러지", "쓰레기", "홀애비", "패륜 새끼" 등의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심하게 경멸하고 비하하는 단어들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례는 "병신"과 같은 비속어 사용을 모욕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 반면, "아이 씨발"과 같이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욕설 이나 내용이 막연한 비난 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제시된 표현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인격 모독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멘토스'의 행위는 공연성 및 모욕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 특정성 요건 충족 여부는 '영수'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어느 정도로 식별 가능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IV.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해당 여부 검토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07조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을 규정하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즉 사이버 명예훼손을 특별히 규정하여 가중 처벌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특히 전파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처벌된다.
• 법적 기준:
• 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②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구성요건 분석:
• 공연성 및 특정성: 모욕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 피해자 '영수'가 제3자에게 식별 가능하다면 특정성도 충족된다.
• 사실의 적시 (Factual Assertion):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한다. '사실'이란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며 , 반드시 비밀일 필요는 없고 공지의 사실이나 소문도 포함될 수 있다.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 '멘토스'의 발언 중 "과대망상 정신분열증", "합의금 뜯어내려는 현실 시궁창", "부모 밑에 붙어사는 불효자", "조현병 환자", "가족 사진으로 협박질", "변호사 사칭" 등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 상태, 경제적 동기, 생활 방식, 구체적 행위, 직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추상적 판단을 넘어선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다.
• 허위 사실 여부 (Falsity):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모두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멘토스'가 적시한 상기 내용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사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Intent to Slander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가로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사나 목적을 의미한다. 비방할 목적 유무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가 일부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주된 동기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비방할 목적'과 '사실의 허위성'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 실무상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비방 목적이 용이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멘토스'가 사용한 표현들의 내용(정신질환, 금전 갈취 시도, 불효, 협박, 사칭 등)과 그 맥락(장기간의 분쟁)을 고려할 때, '영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비방할 목적'이 강하게 추정된다. 해당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종합적으로, '멘토스'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특히 적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판례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고 보기도 하므로 ,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욕죄 인정 안 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보임
V. 협박죄 (형법 제283조) 해당 여부 검토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
• 해악의 고지 (Notification of Harm):
• '해악'이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법익에 대한 일체의 해악을 포함하며, 반드시 피해자 본인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도 포함될 수 있다. 해악 고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문서, 거동 등 명시적, 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다.
• '멘토스'의 발언 분석:
• "고소한다", "경찰서서 만나자": 이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맥락상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 "최선을 다해서 덤벼라": 이 역시 직접적인 해악 고지보다는 도전적인 언사나 감정적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불법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 "칼 들고 대기하고 있을 것 같다": 이 발언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록 "...같다"는 추측성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협박죄의 '해악 고지'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악 고지 여부를 판단한다.
• 공포심 유발 가능성 (Potential to Cause Fear):
•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칼 들고 대기" 발언은 객관적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공포심 유발 가능성이 명백히 인정된다. 다른 발언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공포심 유발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멘토스'의 발언 중 "칼 들고 대기하고 있을 것 같다"는 표현은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발언들은 협박죄 성립이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발언 맥락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출에 불과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 '칼'이라는 구체적인 흉기 언급은 단순한 감정 표출로 보기 어렵다.
VI.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해당 여부 검토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 법적 기준:
• 스토킹행위 (Art. 2(1)):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접근/따라다니기/진로막기, ②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기/지켜보기, ③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이용 물건/글/말/부호/음향/영상 등 도달, ④ 물건 등 도달/주거 등 부근에 두기, ⑤ 물건 등 훼손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스토킹범죄 (Art. 2(2)):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처벌 (Art. 18):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
• 구성요건 분석:
• 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 '멘토스'가 정보통신망(온라인 커뮤니티, 쪽지 등)을 이용하여 '영수'에게 지속적으로 댓글, 쪽지 등을 보내고, 개인 정보(주소 암시)를 언급하며 조롱하거나 성적 비방을 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 판례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걸 찾는 중이나, 그거 아니라도 요건 충족은 많아)
•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멘토스'가 '영수'의 쪽지 수신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은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더라도 묵시적 의사에 반하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괴롭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지속적인 원치 않는 연락, 모욕적인 언사, 협박성 발언, 개인 정보 및 가족 사진의 언급과 조롱 등은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스토킹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에 대한 추상적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 지속성·반복성: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이다. '멘토스'의 행위가 무려 6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강력한 증거이다. 특정 기간 내 행위의 빈도나 횟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개별 행위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방법이 유사하며 범의가 계속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일련의 행위로 평가된다.
이 사건에서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괴롭힘은 스토킹범죄의 전형적인 양상에 부합한다. 개별적인 모욕, 명예훼손, 협박 행위들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이라는 포괄적인 범죄의 틀 안에서 평가될 때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역시 명백한 처벌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멘토스'에게는 스토킹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VII.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유발 등) 해당 여부 검토
정보통신망법은 스토킹처벌법과 별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한다.
• 법적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성요건 분석:
• 정보통신망 이용: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쪽지 발송 등은 명백히 정보통신망 이용에 해당한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내용: 해당 정보 자체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갈등 표출이나 일시적 분노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범죄자들 사진을 게시하고 조롱하는 행위, 성적인 비방, "칼 들고 대기"와 같은 협박성 발언 등은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
• 반복성: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는 각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방법이 유사하며 범의가 계속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낸 정도는 반복성 인정에 부족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 '멘토스'의 경우 6년간 지속적으로 관련 행위를 해왔으므로, 이는 판례가 요구하는 반복성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상대방에게 도달: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며, 이는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 '영수'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직접 쪽지를 보내는 행위는 '도달' 요건을 충족한다.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 두 범죄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인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행위 유형이 더 넓고(오프라인 행위 포함), 반드시 내용 자체가 공포스러워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원치 않는 연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도달'시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멘토스'의 범죄사 사진을 통한 조롱, 성적 비방 등 내용 자체가 불안감을 유발하고 6년간 반복되었으므로 이 규정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와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함께 기소하거나, 더 포괄적인 스토킹범죄 혐의를 주되게 적용할 수 있다.
IX. 종합 법률 평가 및 요약
'멘토스'가 약 6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수'를 상대로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행위들은 대한민국 형법 및 특별법상의 다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법익 침해 행위로 평가된다.
• 주요 잠재적 범죄 혐의:
• 모욕죄 (형법 제311조): "버러지", "쓰레기" 등 경멸적 표현 사용은 공연성, 특정성(입증 필요), 모욕성 요건 충족 시 성립 가능하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신분열증", "합의금 목적", "변호사 사칭" 등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공연성, 특정성(입증 필요) 충족 시 성립 가능하며, 특히 허위사실일 경우 제70조 제2항의 가중처벌 대상이다. 모욕죄를 흡수할 수 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 "칼 들고 대기" 발언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성립 가능성이 높다.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6년간 지속된 댓글, 쪽지, 개인정보 언급 등 반복적인 온라인 접근 및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며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여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개별 행위들을 포괄하는 핵심 혐의가 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유발 정보 유통, 제74조 제1항 제3호): 가족 사진 조롱, 성적 비방 등 공포·불안 유발 정보를 6년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해당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 스토킹범죄와 경합 관계에 있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가족 사진 무단 게시 및 조롱 행위는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 가중 처벌 가능성:
• 장기간의 지속성: 6년이라는 범행 기간은 모든 관련 범죄에서 양형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명백히 충족시킨다.
• 다수 범죄의 경합: 모욕,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여러 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예: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아래 표는 '멘토스'의 주요 행위별 잠재적 범죄 혐의 및 관련 법 조항을 요약한 것이다.
행위 (Alleged Act by 'Mentos')잠재적 범죄 (Potential Crime)관련 법 조항 (Relevant Statute)분석 요지 (Brief Rationale)관련 자료 (References)"정신병자", "버러지", "쓰레기" 등 욕설 게시모욕죄 (Insult)형법 제311조공연성, 특정성(확인 필요), 모욕성 충족 가능.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 저하."과대망상 정신분열증", "합의금 목적", "변호사 사칭" 등 사실/허위사실 게시명예훼손죄 / 사이버 명예훼손죄 (Defamation / Cyber Defamation)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공연성, 특정성(확인 필요), 사실 적시, 비방 목적(사이버) 충족 가능. 허위사실일 경우 가중 처벌 (제70조②). 모욕죄 흡수 가능성."칼 들고 대기" 등 협박성 발언 게시협박죄 (Threat)형법 제283조해악의 고지("칼") 및 객관적 공포심 유발 가능성 충족. 다른 발언("고소")은 약함.6년간 지속적 댓글/쪽지, 거부 후에도 연락, 개인정보 언급/조롱스토킹범죄 (Stalking Crime)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피해자 의사 반함, 정당한 이유 없음, 불안/공포 유발, 지속성/반복성(6년) 충족 가능성 높음.가족 사진 게시/조롱, 성적 비방 등 불안감 유발 글 반복 게시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유발 정보 유통) (ICT Act Violation)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①3호, 제74조①3호정보통신망 이용, 공포/불안 유발 내용(사진 조롱 등), 반복성(6년), 도달 요건 충족 가능. 스토킹과 경합 가능.구글링 등으로 가족 사진 등 개인정보 취득 후 동의 없이 게시/조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PIPA Violation) / 초상권 침해 (민사)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가능성 낮음) / 민법 제750조, 제751조PIPA 형사 처벌은 개인정보처리자 대상이라 '멘토스'에게 적용 어려움.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높음.
X. 법적 대응 방안 개요
'멘토스'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수'가 고려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증거 확보 (Evidence Collection): 모든 법적 절차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이다. (싸그리 다 가지고 있어!!)
• 화면 캡처: 문제 되는 게시글, 댓글, 쪽지 등 모든 내용을 화면 캡처하여 저장한다. 이때 반드시 게시물의 URL 주소, 작성자 ID(멘토스), 작성일 및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캡처해야 한다.
• URL 보관: 해당 게시글이 존재하는 웹페이지 주소(URL)를 별도로 정확히 기록 및 보관한다.
• 메시지/쪽지 원본 저장: 주고받은 쪽지나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한다.
• 웹 아카이빙 활용: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게시물은 웹 아카이브 서비스(예: archive.org, archive.is)를 이용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멘토스'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거나, '영수'의 신원이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될 수 있음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다른 이용자의 진술이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전자문서 공증: 필요한 경우, 전자 증거에 대해 공증을 받아 법적 증명력을 강화할 수 있다.
• 형사 절차 (Criminal Procedure):
• 경찰 신고 및 고소: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및 피고소인('멘토스', 인적사항 불명 시 ID 등 특정 정보 기재)의 정보, 범죄 사실(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고소 이유, 처벌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시 접수 후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 수사 협조: 고소장 접수 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과정(고소인 진술 조사, 증거 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IP 추적 등을 통해 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 변호사 선임: 형사 고소 절차는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과정 동석, 법리 주장, 합의 진행 등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또는 형사 절차 진행과 병행하여 '멘토스'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멘토스'의 불법행위(모욕,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초상권 침해 등)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절차이다.
• 청구 내용: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중심이 되며 , 만약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나 치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증빙하여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 기타 조치 (Other Measures):
• 게시물 삭제 요청: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문제 게시물 및 댓글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형사 고소 접수증 등을 첨부하면 처리가 용이할 수 있다. 플랫폼 운영자는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조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민사 소송을 통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두 절차는 상호 보완적이며, 형사 고소를 위해 수집된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과 장기간의 피해를 고려할 때,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