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토킹이라 말할 수 없다
공공장소에서 개인 일부의 장소라 스토킹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집 창문을 훤히 드러낸 채 창문을 잠그지 않고 계속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을 두고 스토킹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근 금지라는 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거나 자유의사에 심각하게 반하는 거고, 상대방의 모욕과 범죄 행위 수집 의도 목적에 있다는 이유에 심각한 행동 방해 범죄야 범죄
막하면 되려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그게 검사냐고 그냥 회사원이지
다 적고 있는데...
어차피 개무시할 거 아니가 답정너니까 완전 미치광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