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시사
히야아~ 이거 골때리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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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유치송달, 전자시스템 활용, 경찰 등 가용 가능
B. 정당한 송달의 필요성: 절차적 기본권 보장
정당한 송달은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만 당사자는 비로소 소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역으로 해석하면 부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만약 송달 자체가 위법하여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익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 예를 들어 교부송달의 경우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 예외적으로 우편송달(발송송달)의 경우 발신주의를 채택하며 , 공시송달의 경우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한 것 등은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입법적 노력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교부송달의 도달주의는 수령자에게 가장 확실한 인지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우편송달의 발신주의는 특정 요건 하에서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II. 송달의 일반 원칙 및 법적 근거
A. 직권송달주의 원칙
민사소송에 있어 송달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주재하는 지위에서 그 책임을 지고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174조는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직권송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소송절차의 신속하고 확실한 진행을 담보하고, 당사자의 편의나 고의에 의해 소송절차가 지연되거나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B. 송달기관 및 송달사무처리자
실제로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실시기관은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편집배원 또는 집행관이 담당한다.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실시하며, 그 외의 방법(특히 교부가 어려운 경우 등)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송달기관이 송달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민사소송법 제176조 제3항) , 송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송달기관과 송달사무처리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송달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로 볼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은 송달 방법의 결정과 같이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실제 전달 행위는 전문적인 송달 인력인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수행함으로써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송달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송달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 등이 예상될 경우 경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송달이 단순한 사적 행위가 아닌 공권력 집행의 일부임을 시사하며,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C. 송달장소의 원칙
송달은 법률이 정한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주소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만약 이러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통상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송 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송달 장소 및 송달받을 사람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규정들은 송달이 단순한 정보 전달 행위를 넘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적 행위라는 본질에서 비롯된다. 만약 잘못된 장소나 부적격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소송 전체의 적법성과 나아가 판결의 안정성까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D. 송달받을 사람
송달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 본인에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상황이나 법적 능력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민사소송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이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에게도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이 이루어졌고 그 도달 시점이 다르다면, 먼저 도달한 송달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 등 송달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최근 전자소송의 확산과 맞물려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C. 유치송달 (Service by Leaving)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또는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둠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예외적인 송달 방법이다.
1. 유치송달의 요건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 등)
유치송달이 정당한 송달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수령 거부의 주체: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본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즉, 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에서 만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수령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즉, 수취인이나 동거인 등이 고의적으로,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류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둠: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D. 우편송달 (발송송달) (Postal Service / Service by Mail)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89조)
1. 우편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 시점 (발신주의)
• 송달장소 변경신고 불이행 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다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현재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다. 여기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법원이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송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예: 당사자가 제출한 다른 서면, 법원의 이전 송달 결과 등)를 통해서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보충송달·유치송달 불능 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즉 교부송달의 원칙을 따르되,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 사무원 등에게 하는 보충송달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그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특정되어 있으나, 그 장소에 송달받을 본인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도 없거나 부재하여(예: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는 '폐문부재'의 경우) 원칙적인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조차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효력발생 (발신주의): 위 두 경우의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송달 서류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발송 자체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상 송달 제도에서 매우 예외적인 규정이다. 이러한 발신주의는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령인에게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B. 소송 당사자 및 법원의 주의사항
• 송달불능 사유 발생 시, 단순히 당사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 정보나 법인 등기 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촉탁하는 등 송달 가능한 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전자소송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용자(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들이 전자송달의 의미와 효력, 이용 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소송의 확대 는 송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시스템 오류, 이메일 주소 오기재, 보안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송달 하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와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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