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nnews.com'시속 168㎞ 과속' 암행순찰 단속된 50대 정식재판 끝 놀라운 ‘반전’(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168㎞ 과속주행' 적발에 벌금을 내게 된 5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5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