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edaily.co.kr"세상 떠난 남편이 준 아파트, 자식들이 달라고 합니다"지난 53년간 세월을 함께 한 남편을 떠나보낸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 A씨는 이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으며 생활했지만 남편 사망 후 자식들은 어머니인 A씨에게 아파트 지분을 요구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다. 배우자가 살아 생... △53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성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배우자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배우자의 재산을 유류분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