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ews.naver.com경찰이 먼저 밀치자 되밀친 시민, 공무집행방해죄일까2심 "경찰 위법한 행위로 오인해 저항"…무죄 판결 대법 "'정당한 오인' 심리 부족"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법 좇같은는듯도 판결 맞는듯도 과잉집행은 아니고 난 몇 당해봤는데 몸에 터치 조차 안 했는데 제지를 위해 가로 막은 것도 아니고 두팔로 가슴팍을 팍하고 세게 치더라 여튼 버러지 같은 그것만 아니고 과잉 진압+다수의 폭행 까지.그니까 걍 몸캠 달고 니도 검찰에 형사 고소하면 됨. 경찰들도 존나 처잡아야 지들 횡포 정신차림. 살짝 툭처도 폭행으로 고소 당하는데 경찰도 폭행죄 되야지. 결론은 과잉 경찰력은 사회를 더 어지럽게 함. 경찰력만 아니라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나라만 돈벌고 그냥 개판됨. 교통 문제가 그렇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