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스스로 '측근'이라 부른 김용의 민간업자 유착 인정
검찰 "상당한 의미…판결문 분석 후 대응 검토"
[그래픽] '유동규-김용 불법 자금 전달' 법원 1심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
.
. . . 김씨와 유씨가 남씨로부터 받은 8억4천700만원이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428억원 중 일부라는 의혹을 수사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 개발 사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배경에 이른바 428억원 약정(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있다고 의심해왔다.
다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는 관련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대장동 업자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공약 이행 등 '정치적 이익'만 범행 동기로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를 잇는 연결고리인 김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은 수사망을 좁혀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받았고, 유씨의 진술도 상당 부분 신빙성이 인정됐다"며 "지방자치 권력이 개발업자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준 범죄라는 검찰의 그간 주장도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만큼 차분히 판결문을 분석한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혜(moment@yna.co.kr)조다운(allluck@yna.co.kr)
원문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64632?rc=N&ntype=RANKING
원문 (클릭하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