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에?
했던 유튜브로 수익창출이라도 그러다 정치권 진입도?
나도 오라는데 많은데.
근데 단전, 단수는 불법이라 함부로 못하지.
판례를 살펴보면,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단전조치에 관해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① 관리주체나 구분소유자 등이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했는지
②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③ 구분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관리규약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위 ① 내지 ④ 요건상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률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