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꽉 차고 주변 주차장은 없고 뛰어서 겨우 1분 늦었더니 1분이면 자기 시계들로 +-30초는 될거아냐 그걸 늦었다고 하는거냐 졸 우낀건 법정시계는 5만 빠르게 왔어 대체 뭣하는 병신이지? 이거 원래 그런거? ㅋㅋㅋ
아니 사람을 불렀으면 말을 좀 들어주려나하고 고맙다 하고 갔더니 역시나 귀틀어막음. 판사라서 토달지 말고 다그칠 거면 뭣하러 부름? 그냥 조까라마이싱 할말 다하고 나옴.
1.스토킹? 아니 무슨 씨발 내가 그 사람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인적사항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 배회하면서 괴롭힐 수도 있는 것도아니고 그런 사람을 그것도 꽤나 어린 남자를 뭣하러 스토킹을 하냐고
2.상대가 비방하고 스토킹한건 2500장에 달한다.
3.서로 대화나눈게 무슨 스토킹이냐 그럼 상대방이 2500장 저지른건 뭐냐
4.상대방이 매일 게시판 돌아다니면서 닉네임 바꿔가면서 사람 비방하고 다닌다 우연히 보고 알게된거다. 그 사람 주의조치 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5.2500장 검토해달라 (듣는 척도 안 해)
6.처분을 어떡게 하든 법을 떠나 상식을 묻는거다 나는 법이 상식 없다 생각하겠다. (상식 묻는데 무슨 법리고 우리가 법범자가? 하던가 말던가 하고 그날로 모든 자료 다 남기고 생 끝내버린다)
7.누군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기계가 되길 바라는 게 옳냐
아니 씨발것 역시나 '법리' '니꺼' 이소리 밖에 못해. 상식을 묻는 겁니다라고 말함. 나는 가만있는데 상대방은 수시로 스토킹하는데 왜 아무런 주의도 못 주느냐. 이 말은 못했지만 법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도록도 하는 거 아니냐.
말 못해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말 밖에 안해. 그니까 법병신이란 소릴 듣지 융통성이란 좇같이 없고 무슨 로보틱스대학처나왔나 법정시계보다 5분 빠르게 왔구만 씹팔 학교종이 땡땡이여?
그러니 씨발 법대가리들도 한국에서 존경 못 받지 늘 개소리 좇같은 어이없는 판결이나 해대고 알렐루야 거룩하시다 노래다 부르는 멍충이 새끼들이 쓰레기 법 만들어서 부족하면 학자들이 보충하고 새로 만들어 국회 건의하고 그딴건 안하고
실제로 법만 공부하느라 법말고 아는 거 없잖아 병신뇌가리들 으휴.
일방성 조차 없는걸 스토킹이라하는 씹버러지국가야 부디 좀 말 되는 것 좀 하자 제발 부디 씹팔 오죽하면 허구헌날 불터지는 소리하겠냐고 니미랄 개좇은 씹팔 대가리 총맞은 검사씨팔련 검사씨팔련 타는건지
나도 스토킹으로 넣는데 해줄거냐고 어? 이버러지국가야.... 오늘도 결국은 안 받아들여졌잖아 하나도 그 좇같이 잘난 법대로 하던가 니들 뇌마저도 법으로 구성되있냐 지방+인지질 아니고??
밤새 스트레스 졸 처받다가 잠도 제대로 못자고 실눈 뜨고 겨우겨우 제대로 다듬지도 못 하고 이거나 처던지고 옴
반성안하네 반성기미안보이네 하지말고 개좇병신들아 개존나닭대가리들아
무슨 씨발 판검사도 맛탱이가있는 줄은 첨알았다 검사 말이랑 판사 말이랑 달라 ㅋㅋㅋㅋㅋ 배째요 가서 눈이 휘둥그래짐 법 이쪽은 진짜 좇병신들만 다 끌어모은거냐 도대체 왜 그런지 가진거 공권력 밖에 없나???
이재명이나 집어 처넣으세요 거긴 100이하 원해요 한심한줄 알아야지 그 좇같은 법으로 그래야 개딸들의 진짜 좇같은 법이 되지
고소인 닉네임 ‘멘토스’는 2018년도 경부터 알았으며 본인에 대한 비방으로 간간히 싸운적 있으며 ‘SLR클럽’ 내 ‘자유게시판’에서 다른 회원들에게 ‘가스라이팅’하는 방식으로 024년 6월 까지 공공연히 비난을 지속해왔습니다.
고소인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가족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된 것이었으며 회원들에게 이미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 올렸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게시물 안 내용에는 모 연극배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게시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이 건이 문제가 되었던 건 피고소인을 회원들을 이용해 그리고 게시판에서 피고소인의 불리한 상황을 악용해 피고소인의 본인의 얼굴 사진을 가르키며 ‘콘돔 같이 생겼다’, ‘조현병자’, ‘재산’, ‘가족’, ‘지역’, ‘동네’ 등에 비난을 가해왔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했다는 내용, 승소하면 회원들에게 한턱 크게 배풀겠다는 등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매일 같이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피고소인을 욕보이게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23년 내내 그리고 최근 현재까지 본인이 SLR클럽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 및 개인 사이트에 올린 내용을 캡처한 것을 집단 가해하는 회원들과 공유하며 남들이 알게 모르게 비방하는 글을 수십 수백 개를 올렸습니다.
고소인 자신은 남들이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모욕죄 등 여타 범죄를 피해갈 수 있다 생각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으나 이미 고소인이 갈등을 겪고 고소 내용을 올리는 것 등으로 여러 사람이 알 수가 있었는데 제 닉네임이 계속 달렸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먼저 고소인이 수도 없이 많은 비방으로 오히려 피고소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집요하게 모욕 글 올리지 마라 다수의 경고를 했음에도 절대로 그만두지 않고 게시판에 오지 않겠다 선언하고도 지속적으로 본인을 욕하는 글을 24년에도 이어 나갔으며 며칠 전에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때는 닉네임을 바꿔가며 본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다는 걸 알수 있었습니다. 누구길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비방을 하는가 싶어 살펴보니 고소인이었습니다.
가. 2018년부터 2024년 6월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수천개의 글로 다른 회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불링하면서 친분 있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본인을 집요하게 조롱하며 괴롭혔습니다.
나. 수도 없이 지적하고 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 계획적, 고의를 가지고 제 지역과 이름 등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 형사 처벌 내용, 가족 비방, 차량 카메라 등 재산, 재물 비방을 일백 회에 달하도록 언급하며 끊임 없이 괴롭혀왔습니다.
다. 7596으로 끝나는 번호로 전화 연락을 취해왔는데 말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며 그때 스토킹으로 본인을 처벌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카톡으로는 접근 경고하는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본인을 공격했으며 피고소인이 스토킹 문제로 곤경에 빠져있을 때도 형사, 검사님에게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간곡히 부탁하였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고소인의 비방에도 아무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방어를 할 수 없었음을 통탄합니다. 이 일은 며칠 전경에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며칠 전 그날 글에 고소인이 멘트를 단 직후 바로 검찰 처분받았습니다.
라, 누군지 잘 알 수 없도록 비방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생각, 이유를 알수 없게 별안간 전화를 걸어온 점, 접근금지조치 처분, 형사 조사에 이르러서의 처분(수갑 수감 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 내용을 외부로 발설하여 본인의 명예를 해친 점, 그 이후에도 많은 비방을 가한 점, 도저히 사람의 본능상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이고 집요한 가해를 해왔던 점, 모욕을 피해가려했지만 글을 읽어보면 타인이 비방의 대상이 피고소인인 것을 알 수 있지만 닉네임을 철저히 가려 괴롭혀 반응을 이끌어낸 점, 피고소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음에도 자신의 스토킹을 인정하지 않으며 행동한 점, 굳이 전문 변호인(법무법인)을 내세운 점, 변호인에게 조언받으며 피고소인을 호도할 가능성, 법무법인 변호사 계약서를 게시판에 공공연히 올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람들을 호도한 점, 닉넥임을 바꿔가면서 본인의 비방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쪽지를 차단하지 않고 모욕 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소인을 위험에 빠트려 소기의 목적 달성과 금전적 보상을 얻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얻으려 했던 점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궁지로 넣어 해악하기 위해 미리 사건을 꾸민 소위 셋업범죄로 얘기하는 무고죄로 봄이 타당하지 않는 지 죄를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고소할 것 임을 알 수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경고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6년에 이르는 방대한 자살을 유도할 만큼의 부정적이며 허위 비방과 인격, 평가, 모욕은 오히려 고소인이 모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방증할 뿐입니다.
바. 고소인의 끊임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의 긴 시간 동안 고소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키면서 도리어 인격살해, 인간낚시질을하며 변호인을 고용하여 사회와 사람을 지켜주어야 할 법을 교묘히 교란시켜 피고소인을 처벌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고소인먼저 고소했다는 시기상의 우선적 처분의 유리함을 빌어 우리 법이 건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악용의 도구로 위력케 한 것으로 생각되기에 무고죄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적 처분 우위 상태로 끊임없이 피고소인을 괴롭히고 온라인상에서의 비방에도 아무런 대처할 수 없게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은 것을 인간 기본권 침해를 가져왔으므로 자유행사방행죄를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 고소인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본인을 해한 내용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고소할 것을 염도에 두고 삭제한 중요한 게시글 자료 수십여 개를 제외하고라도 고소인의 직접적 가해 내용 수백여 개와 그로 인해 가해에 가담한 사람들의 비방글을 포함하면 무려 3000여 장에 달합니다. 피고소인은 그동안 상처와 고통이 너무 컸었고 너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법적 비용까지 너무 커서 아직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소인의 비방글은 그대로 온라인 게시판에 여전히 더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소인은 이 고소인 외 여러 가해자들을 상대해야했으며 경찰에서의 부당하고 부정확 부실 수사 처분 엉뚱한 수사 결론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불송치전문가란 비방까지 받고 조롱받고 괴롭힘을 받고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되야할 상황에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좌절했고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길 상황에서 거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아. 온라인 게시판은 공개성이란 특성을 가지고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이 문제 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아이디와 닉네임 게시글을 검색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쪽지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차단하면 접근할 수 없으므로 해악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은 서로 접근하고 대화의 일환으로 반복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그렇다면 피해 입는다는 사람이 스스로 게시판 접근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함은 피해자가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위해여야 하는데 주관적 감정이 지배적입니다. 고소인의 이름도 신상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없으며 실제 사는 곳의 집 등도 알 수 없으므로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거의 가지도 않는 곳을 피고소인이 없는 동안 피해자로 접근하지 말아야할 곳에서 도리어 피고소인에게 수많은 비방을 가했으므로 어떤 위협이나 불안감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악행과 범행을 볼 때 처분은 과하고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