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근, 응급 상황에 대한 것으로
직접 찾아봤는데... 다들 뭐만 하면 소방법 처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1.무게가 무겁고 치우기 힘들고 부피가 큰 것 : 처벌 대상
2.쓰레기, 택배 등 : 처벌 불가 (건물 내 계도)
1.즉각적 이동 불가
2.즉각적 이동 가능
즉, 이말은 2번 경우 니가 치아도 댄다는 말이다. 니가 치아도 대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란 말
그래서 가끔 장난끼 오면 내가 한개씩 들고 가서 치워줌
보충하면, 허가물이나 있더라도 충분히 통행에 지장 없을 만큼 낣은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