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news24.com尹 정부 1년 만에…주택분 종부세 '중과 대상자', 99.5% 급감했다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들이 1년 만에 9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총 2597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