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news24.com[SK家 이혼]①노태우 '불법 자금'이 노소영 상속 재산?…상식 맞나2심 "노태우가 준 300억원, 불법원인 급여라 볼 수 없다" 판시 불법으로 돈 뜯은 재산에 면죄부 준 꼴…국민 법감정 납득 의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의 스모킹 건은 '노태우 비자금'이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면서 ㈜SK 주식 등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