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은 모른다!!
이게 뭔 뜻인지!!
1.경찰(아니 형사들) 헬씹창.
2.검찰도 마찬 가지나 좀 특이한 경우는 있다 본다.
3.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자빠졌다. 지들 개판이 모여 '모순'을 만들고 모든 걸 '제로'로 만들고 있어!!
(다만, 케바케는 정말이다)
이 외 정말 쇼킹 터지게 기막힌 건 나오지도 않았다.
하급 버러지 새끼들이 얼마나 나대서 나라 전체를 깽파치고 다니는 지?
아래 스토킹 및 모욕에 대해 검찰이 재판 청구한 것에 대해, 이의의견서로 작성하고 있는 거다!!
1.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관하여
가.고소인은 2019년 6월경 이전부터 SLR클럽 자유게시판에 피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비방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불링을 유도하며 고소인이 직접 500~1000여 차례 이상 집요하게 괴롭혀왔으며, 타인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유도해왔습니다.
나.메세지와 카카오톡은 ‘가’의 온라인 분쟁의 연장선으로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상호 서로간의 소통이었습니다.
다.정당한 이유가 없다 주장하나, 이미 고소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본인과 타인을 동원하여 사이버불링과 모욕, 명예훼손을 하며 피고인을 집요하고 괴롭혀왔습니다.
라.스토킹행위의 성립 조건은 아래와 같으나, ④상대방의 괴롭힘에 저항하기위한 것,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끊임 없는 비방에 대한 항의, ③상대방(고소인)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릴 목적 ⑤상대방의 주소, 인적사항, 물리적 해를 끼치기 위한 실질적 접근 방법 없음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 볼 수 없으며, 그런 상황에 처했다 주장하는 사람이 SLR클럽 회원들과 즐기며 피의자를 괴롭히며 사이버불링 하고 여러차례 1:1현피뜨자는 구인글을 게시판에 올려 싸움을 부축이며 피의자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일으킨다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욕설 글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7.11 선고 2023193판결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에 따라 정당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⑥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해 동일 범죄 행위
①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
②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대한 행위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④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⑥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
2.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관하여
가.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SLR클럽 쪽지 등의 수단은 전산상으로 상대방이 수신거부하면 가해자가 절대 접근 불가한 수단으로, 고소인은 어떠한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 조치도 하지 않은 것과, 고소인을 고의적, 계획적, 자의적,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스스로 방조한 결과로 그 귀책사유는 고소인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의 2019년경부터 자행해온 악행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정당방어로 접근한 것과 ‘1.’에서의 이유로 이 책임을 전적으로 피의자에게 불이행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집 창문을 훤히 열어놓고 침입자가 들여다 본다 주장하고, 대문을 밤낮 없이 열어놓고 잠자면서 아파트 공용길을 지나 가는 것을 두고 침입이라고 주장하여 죄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국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3. 피고인이 사용한 닉네임 ‘FIGAO’의 아이디는 weinberg(소유자)입니다. 하지만, 닉네임 ‘Schlevicky’를 사용한 사람이 weingberg와 동일인인 지, 전화번호 ‘010-xxxx-xxx’사용자가 아이디 weinberg를 사용하는 사람과 동일인인 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불충분은 경찰 수사의 부당함일 것입니다.
4.모욕에 대하여 : 고소인은 본인이 가족 사진을 구글에서 검색해와서 게시판에 욕하기 위에 퍼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고소인 자신이 자랑하기 위해 올린 사진입니다. 본인이 ‘야한글만씁니다, 사건번호 2023-003788’ 에 대해 고소한 사건 불기소 처분. (외 추가 작성)
5.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 개인인적사항 아는 바 없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잠정조치 재위반에 대한 우려, 재범 방지, 무분별한 공탁으로 인한 법처벌 모면 시도 방지, 아래 사항과 같은 진심을 다하는 당사자간의 합의 노력 아래.
자신의 입장 정리하기
상호 간의 이익 고려하기
합의문 작성하기
합의 이행하기
갈등 예방하기
같은 ‘SLR클럽’ 내 ‘자유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모욕과 관련
고소인1
⦁즐라탄이모브라비침(최선일), 광주광산경찰서사건번호 2023-8077
⦁누범, 벌금 통지서 공유 여러 차례등 모욕, 개인정보통신법망 다수 도발자
⦁‘(고소장) 접수하고 왔냐 머저리새끼ㅋㅋㅋ’ 라는 댓글1회, 고소 어찌되가냐 존나 병신아 그런 대가리로 사회생활 가능하냐고‘ 라는 쪽지
⦁모욕 150, 정부통신망(불안감조성죄) 150
고소인2
⦁풍운자객(김덕하)
⦁피고소인 300여 차례, 모욕, 스토킹 도발
⦁욕 한 마디 불과
⦁모욕 200
피고인(홍영수)가 고소
고소1 (범죄사실목록과 불송치이유1)
⦁2023년 4월, 야한글만씁니다, 부산남부 2023-3788, 불기소
⦁부모, 가족, 본인, 신체 등 패륜적인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욕
⦁불송치이유 :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글에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적시하지 아니한 점, 다른 닉네임 사용자의 댓글 상에 고소인의 이름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영수 형님‘으로 지칭하고, 고소인이X(타인이 박제) 자신의 얼굴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글을 보통의 일반인이 해당글을 찾아내어 고소인을 특정하고 인지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판단되는 점, 피의자는 단순히 고소인의 닉네임을 적시한 점 등을 보아 고소인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소2 (범죄사실목록과 불송치이유2)
⦁2023년 6월, 붉은노을(양종일), 부산진 2023-8408, 불기소
⦁24차례 고소인 비방
⦁불송치 이유, 제3자가 볼 수 없는 1:1 메시지나 쪽지, 비밀글 같은 것들을 제회하면 모두 모욕 인정. 고소인 피고소인 외 제3자가 고소인의 셀카 사진이 나온 게시글의 링크를 댓글로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상 모욕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커뮤니티 회원들이 고소인의 셀가 사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사실과 다름), ’SLR클럽‘ 커뮤니티에서 실명을 입력하면 ’SLR클럽‘ 커뮤니티에서 실명을 입력하면 ’SLR클럽‘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실며오가 일치 불일치의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실명확인 가능)이기에 닉네임만 알고 있는 경우 실명 확인이 어렵다는 점(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나 경찰이 인정하지 않음), 피고소인은 직접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한 사실이 없으며 제3자가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동명이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제3자가 고소인의 이름과 거주 지역을 거론하는 부분이 있으나 고소인에 대한 성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경찰이 증거자료를 박스채 분실, 증거인멸?) 동명이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지역만으로는 고소인의 주거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업이 특정 사람들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알게 되었다는 점 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소인이 본건ㅇ으로 적시한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이 특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 없어 불송치.
고소3 (범죄사실목록과 불송치이유3)
⦁2023년 7월, 풍운자객(김덕하), 울산남부 2023-5893, 불기소
⦁340여차례, 모욕, 스토킹(주장),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 ’좇‘과 ’좋‘을 모두 ’좋‘이라는 단어로 통칭 후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단어라고 볼 수 없다함.
(내용엔 없지만 그럼, 왜 개딸은 욕인가?? 좌파 정치 형사, 좌파 정치 검사 모두 처벌하자!!!)
나.정보통신망이욕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 모두 반박 댓글, 단순 다툼, 일방적으로 비방할 목족 및 경멸적 표현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님, 게시글과 관련 없이 둘 사이에 단순 말다툼으로 보이기에 일방정 행위 아닌 서로 댓글 주고 받으며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1:1대화에 불과, 모욕 등 해당하는 부분 있으나 ‘고소인 개인정보를 알만한 내용 전혀 없음’으로 특정성 인정 되지 아니함?(고소인 주장 증거 박스채 인멸). 또한, 고소인의 피고소인(풍운자객)에 대한 ‘1:1’쪽지로 한 욕설들에 대해여서는 ‘피의자에게 댓글을 적성하도록 유발한 것이라 함.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불안감조성, 스토킹) 위반
: 1:1 개인쪽지나 문자, 전화는 피해자가 직접 설정해서 그 피해를 제거할 수 있음으로 피해자가에 직접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불안감조성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작성한 댓글을 볼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함.
고소4 (범죄사실목록과 불송치이유4)
이의신청1, 2 그리고,
2018년 경 부터 시작해서 현재 까지 2만건에 달하는 피해 캡처물과(2만건 x 3ea만 해봐로 이거는 10만도 넘어), 최소 100명 이상에 의한 집단 폭력과 집단 린치, 다수에 의한 사이버불링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들로 한국에서 '몇몇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도 도리어 가해자로 취급받아 무력하고 부패한 법 그 부당한 처분의 실상, 역가해자로서의 국가로 타락한 사실, 국가가 다수의 폭력에 무능하고 스스로 무책임함을 방임하며 반헌법적으로 직무유기하여 국가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잃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로 국가는 국가 위기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과 혁신적 쇄신 할 것을 당부한다!!
더 이상, 참지 마라!!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너만 피해 입고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된다. 고소는 안 좋은 것(심리학), 뭐가 고소냐 해놓고선 니가 당할 때는 법 자체를 바꿔가면서 정말 말 안 되게 기소해버린다 (경찰, 반민원, 악마, 반사회성인격장애자=싸이코패스), 계속 계속 피해가 쌓일 때는 이미 더 이상 겉잡을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진 뒤다.
내가 왜 걔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냐면, 적어도 두가지다. '무책임함과 무감각'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개딸의 집단 폭력에서 발단된 사실이다.
고소5, 6, ,7 등 많아도 저렇게 개판 떨어, 사람을 황폐하 시키니 수년 동안 사실살 내 개인 삶은 완전히 파탄나 지속적으로 무기력과, 심신 상실 상태로 놓여있는 중이다.
⦁2023년 초중, 즐라탄이모브라비침(명예훼손, 불안감조성죄)
쓰다 지쳐서...
어우 씌발 진짜!!!
[결론 구성 중]
셋 중에 하나 안 하면 니들은 국가 최고 쓰레기다!!
1. 모두 처벌하라!!
2. 모두 무혐의!!
3. 더 이상은 살기 싫으니까, 그냥 총살해달라!!
PS> 형사들 지들 떠벌린 말들이 말이 안 되는데, 나 한테만 맞자고 다 때려 가져다 붙여서, 이걸 검찰이 받아 재판 까지 때리고 있어요. 저 씨발할 형사들이랑 저 개새끼들 전부 다 가자!!! 복잡하고 싫으면 나만 그냥 총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