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ews.naver.com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토록 개정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