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주장:
•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하여 대선 출마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화자를 포함한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 특히 대법원 내부 관계자들조차 하급심(2심)의 '말도 안 되는' 판결(화자는 '낙지 탕탕이 판결'이라 부르며 발언 맥락을 자의적으로 쪼갰다고 비판)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양식상 힘들 것이라고 본다.
• 따라서 만장일치 상고 기각은 어려우며,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가 특정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전직 대법관들 역시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희한하다'고 평했으며, 전원합의체에서는 의견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도 특정 의도 없이, 하급심에 '법대로 빨리 하라'고 한 것처럼 대법원 역시 사건을 '법대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법관 구성 및 2018년 사건 비교:
• 화자는 대법관들이 하급심 판사들과는 구성과 위상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대법관은 '법률 해석의 최고봉'에 있는 집단이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한 고법 판결과 다를 것이라고 본다.
•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7대5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현재 사건의 대법관 구성을 비교 분석한다.
• 2018년에는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다수 의견(7명) 중 5명이 특정 단체(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출신이었다고 지적한다.
• 임명일자 순으로 합의하며, 선임 대법관(권순일)의 의견에 대법원장(김명수)이 따라가면서 7대5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단 한 표 차이로 정치적 운명이 갈린 '말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비판한다.
• 현재 사건 역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노태학 대법관은 선관위원장 겸직으로 회피), 특정 단체(우리법, 인권법) 소속으로 선명하게 분류될 수 있는 대법관은 이흥구, 오경미 단 두 명이라고 분석한다. 임명권자로 봐도 문재인 정부 인사는 두 명뿐이고 나머지는 윤석열 정부 인사라고 설명한다.
결론 및 전망에 대한 신중론:
• 단순히 특정 단체 소속 기준으로만 보면 현재 대법관 구성이 10대2처럼 보여 하급심 파기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 있다.
•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희망회로를 경계한다.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중도/보수라거나 반(反) 이재명 성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법관들의 실제 성향이나 법리 해석 방향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 따라서 '10대1'처럼 선명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모른다'는 것이 솔직한 답이라고 강조한다.
• 다만, 소속 단체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 구도보다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기에 유리한 구도인 것은 맞다고 평가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파기환송 확정이나 특정 결과(예: 10대2 파기환송)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요약:
화자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만장일치 상고 기각 및 그로 인한 대선 출마길 확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다.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성격상 이를 그대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과거 2018년 사건의 대법관 구성과 비교하며 현재 구도가 특정 단체 소속 기준으로 볼 때 하급심 파기에 더 유리해 보이지만, 대법관들의 실제 성향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뭐야 희망회로 돌아가는데??
자꾸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상처받으셨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