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MBC의 비상계엄 관련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기록 유출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이용해 왜곡 보도한 MBC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MBC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KBS 생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무상 비밀로 보호돼야 할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출됐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MBC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실제로는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회의록 작성까지 지시하는 등 헌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MBC는 이러한 내용은 제외한 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하려 했다는 편향된 주장만을 내보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언론은 특정 집단과 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적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기록 유출과 이를 근거로 한 MBC의 왜곡 보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