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다신 계엄령은 없다는. 얼마든지 계엄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보다는 할 필요가 없다로 해석하면 되고, 그 끝은 자신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풀이하면 된다. www.yna.co.kr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