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 있다. 상대방 고소 및 법원부 서류 검토(2500여장 분량)에 필요한 시간 등.
의견서만 7+7=14장이고, 검찰하듯 하면 상대방은 고작 몇 장 이지만, 나는 50장이다. 상대방(이X엽) 모욕 관련 캡처만 2500여장이다. 그 만큼 이렇다 저렇다 적어놨는데 이상한 결론 내버리면 그건 사람 아니다.
스토킹으로 더 크게 벌주려는 모양인데, 변호사 말로는 이 법이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초기법이라 억울해하는 사람들 있다더라. 즉, 이 말은 법이 엉성하고 허점이 많다는 말이다. 대충 그냥 그렇다 하고 본보기로 마구잡이로 벌주고 이렇다는 얘기지, 법의 희생양.
2024고단1344.
원래는 십중팔구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인데, 적정선에서 끝나거나 공판 기일 연기될 수도 있다. 아마 전자쪽에 가까울 것 같다(문제는 얼마나 작게 만드냐지). 왜냐면 내가 제출한 양이 어마어마하거든. 자신들도 그냥 보기 싫을 거 아니냐.
게다가, 이거 끝나면 점심시간이고 내일 11월 1일 새 달이야. 그리고 금요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