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투표자 수 검증’ 기각… 부정선거 의혹 불씨 키웠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거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단칼에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거부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선거는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핵심 절차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면 국정 운영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아예 들여다볼 필요조차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다. 따라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거부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검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정한 선거였다는 확신이 있다면, 왜 투표자 수 검증을 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헌재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히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본지는 사전선거에서 투표자 확인이 얼마나 부실했는지에 대해 후속 단독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